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0중0497의결일 2000.08.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8.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확인서 외에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확인서 외에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법인은 1995.1.4 개업하여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OO리 OOOO에 사업장을 두고 가구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물산(이하 “OO물산”이라 한다)으로부터 1996.6.3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19,819,239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OO물산을 관할하는 강남세무서장의 무자료 특별조사 결과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OO물산으로부터 실제 거래없이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보아 1999.5.15 청구법인에게 199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76,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4 이의신청과 1999.11.10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의 화재와 OO물산의 부도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발행된 것임을 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할 수는 없으나 OO물산의 당시 영업담당 과장이었던 청구외 OOO이 확인서에서 동 내용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OO물산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보다는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OOO의 확인서가 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1998.3.7 발생한 화재로 청구법인의 장부와 통장 및 어음 등이 소실되었음이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동 법인의 화재와 거래상대방인 OO물산의 부도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증빙으로서 OO물산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OOO은 거래사실확인서에서 OO물산의 목재판매 담당과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1996.6.1 라왕 2,500재(才)를 차량 2대로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고, 1996.6.3 미확인 물량을 차량 3대로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기억이 나며, 납품대금 중 3분의 1정도인 6백만원은 가계수표 등으로 받았고, 나머지 대금은 1996.6월말경 받은 기억이 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라 발행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그러나 OOO의 확인서는 거래내역을 기억에 따라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명세표와 입금증 등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 경우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위 사실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OO물산 대표이사가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의 2호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물산을 관할하는 강남세무서장은 무자료 특별조사시 OO물산 대표이사 OOO로부터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원목 및 각재 등을 수입하여 국내 제재소와 가구업체 등에 수입한 상태로 판매하면서 청구법인에게는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고 이에 따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1997.10월에 작성된 위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물산은 1996.6.3 청구법인에게 2차례에 걸쳐 라왕 7,656,648원 및 12,162,591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실물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OOO의 확인서외에는 OO물산과의 거래내역 등이 기재된 장부 및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OOO은 OO물산이 1996.6.1 및 1996.6.3 라왕을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고, 납품대금 중 3분의 1정도인 6백만원은 가계수표 등으로 받았고, 나머지 대금은 1996.6월말경 받은 기억이 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라 발행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가구와 장롱 및 침대 등을 제조하면서 나왕을 가구 및 붙박이 장롱의 속대와 침대 살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1996사업연도 원재료비 313,295천원 중 나왕이 차지하는 금액은 15%정도인 47백만원으로 1996년 상반기에는 전년도 재고를 사용하다가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OO물산으로부터 구입하였고, 후반기에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처분청은 강남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과세를 하였으며, 동 과세자료는 강남세무서장의 OO물산에 대한 무자료특별조사시인 1997.10월 대표이사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 근거한 것이고, OO물산은 청구법인외에도 다수인과 무자료거래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 역시 OOO의 확인서 내용과 같이 무자료 거래를 한 것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의 확인서외에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0497 (<time datetime="2000-08-07">2000.08.07</time> 의결),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52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52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