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3중0481의결일 2003.06.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3.06.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5.13. PC방을 개업하여 2002.6.20. 폐업한 자로서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PC방 개설 등의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주)OOOO엔터프라이즈로부터 2002.5.11. 공급가액 O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환급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시설자산 매입에 따른 조기환급 신청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 결과 (주)OOOO엔터프라이즈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2002.12.5.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OOOO엔터프라이즈의 대표이사로서 PC방 운영에 좋은 장소가 확보되어 청구인이 직접 운영할 목적으로 2002.3.1. 체인점 계약을 하고 2002.3.25.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시설공사를 진행하던중 이OO의 사업양도 요청으로 공사완료후 포괄양도양수하기로 구두합의하고, 계약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하여 2002.5.1. (주)OOOO엔터프라이즈와 이OO간 체인점계약을 체결하게하고 PC방 시설비 등을 양수자인 이OO이 (주)OOOO엔터프라이즈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OO이 (주)OOOO엔터프라이즈와 가맹점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OO은행 저축예금통장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조사 당시 이OO이 (주)OOOO엔터프라이즈와 직접 가맹점 계약을 하고 PC방 설비 등을 인수하였다고 한 진술서를 보더라도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OOOO엔터프라이즈로부터 PC방 설비 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 받 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신청을 거부 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OOOO엔터프라이즈와 가맹점 계약을 하고 건물을 임차한 사실 등으로 실지거래가 확인되는데도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이 2002.3.1. (주)OOOO엔터프라이즈와 가맹점 계약을 하고 작성한 계약서상의 대금납부일에 청구인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OO이 2002.5.4. OO원, 2002.5.9. OO원을 OO은행 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서 텔레뱅킹으로 (주)OOOO엔터프라이즈의 OO은행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환급조사시 이OO은 OO도 OO시 OOO OOO OO 소재하는 OOOO OOOO TIC OOO점을 2002.5.1. (주)OOOO엔터프라이즈와 OOO,OOOO원에 계약하고, 대금지급은 계약금 O,OOOO원, 중도금 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O,OOOO원은 (주)OOOO엔터프라이즈로부터 차입형식으로 하고 PC방 사업장의 시설물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OO이 2002.5.1. (주)OOOO엔터프라이즈와 체인점 가맹계약을 하고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전체금액 OOO,OOOO원중 계약금 O,OOOO원, 1차중도금 OO원, 2차중도금 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O,OOOO원은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지급한다고 적시되어 있고, 이OO이 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보면 가맹점 계약서상의 대금 지급일자에 OOO,OOOO원을 이OO의 OO은행 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서 텔레뱅킹으로 (주)OOOO엔터프라이즈의 OO은행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OO은 할부원금 O,OOOO원에 대하여 매월 O,OOO,OOO원을 12개월간 2003.5.30.까지 상환한다는 이행약정서와 (주)OO OO엔터프라이즈로부터 O,OOOO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을 2002.5.1. (주)OOOO엔터프라이즈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7) 또한, 이OO은 PC방 시설물을 인수하고 건물임차보증금 O,OOOO원을 2002.6.20. (주)OOOO엔터프라이즈의 법인통장에 송금한 것으로 위 법인통장에 나타난다.

(8)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보면, 청구인은 2002.3.1. (주)OOOO엔터프라이즈와 가맹점 계약만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OO은 2002.5.1. (주)OOOO엔터프라이즈와 가맹점 계약을 하고 계약서상의 대금지급일자에 OOO,OOOO원을 (주)OOOO엔터프라이즈의 법인통장에 송금하였고, 나머지 잔금 O,OOOO원은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지급한다는 이행약정서와 이를 담보하기 위해 O,OOOO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을 (주)OOOO엔터프라이즈에 제출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실지로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환급세액만 신청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0481 (<time datetime="2003-06-16">2003.06.16</time> 의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48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48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