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압류를 해제하여 불복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행정절차법(2023.03.24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압류를 해제하여 불복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음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7.7.15.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OOO을 영위하다가 2009.6.30. 폐업한 사업자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OOO원을 체납하자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2012.7.19. 주식회사 OOO가 발행한 청구인 명의의 주식 2,5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2009.5.15. 충청남도 OOO 중 청구인 소유의 1/2지분(이하 “쟁점OOO”라 한다)을 압류하였으며, 2013.10.22. 주식회사 OOO가 발행한 청구인 명의의 주식 4,7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3.17. 처분청 담당 공무원을 방문하여 일정 기한을 정하여 압류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체납세액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구두로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압류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하자, 이에 불복하여 2014.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압류해제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14.5.28. 위 압류재산이 압류금지재산(쟁점묘지) 에 해당하거나 압류의 실익이 없음(쟁점①주식, 쟁점②주식)을 이유로 동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묘지를 1순위로 가압류한 OOO가 7년 이상 경매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재산가치가 없으며, 가압류와 압류로 인해 청구인이 이를 양도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주식회사 OOO는 직권폐업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OOO도 사실상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인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쟁점묘지의 기준시가에 해당하는 금액과 처분청에서 주식회사 OOO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여 조정한 쟁점②주식의 평가액 상당액을 납부할 경우, 쟁점묘지와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를 불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17조 제1항은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구두로 압류해제를 요청한 점(조심 2011전3153, 2011.11.14., 같은 뜻임), 처분청에서는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가 진행중이던 2014.5.28. 위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절차법 제17조제1항 (처분의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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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2830 (<time datetime="2014-06-30">2014.06.30</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47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47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