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에게 지불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설비비, 개량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원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설비비, 개량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원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쟁점토지 : 부산시 북구 OO동 OOO 소재 대지 3,74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청구인은 ’91.3.29 쟁점토지를 1,974,284,710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한 후 1992.12.31 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지급이 지연되어 계약규정에 따라 연체이자 금 283,417,210원을 지불하였으며, 93.2.17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위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3.11.16 청구인에게 93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97,290,8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4 심사청구를 거쳐 94.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금 283,417,210원을 연체이자로 지불하였는 바, 이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이 연체이자에 상당한 양도소득세 부과액 97,290,890원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은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설비비, 개량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원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에게 지불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법률 제4283호) 제45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 취득가액 제2호 : 설비비와 개량비 제3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제4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91.3.29 쟁점토지를 금 1,974,284,710원에 취득하기로 합의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보증금으로 169,09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92.12.31 계약금액을 전액 지불하였고, ’93.2.9 매매계약서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 283,417,210원을 연체이자로 지불하고, 93.2.17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93.2.17 쟁점토지 1)과 쟁점토지 2)중 잡종지 330㎡를 제외한 토지를 청구외 OO개발 (주) 대표이사 OOO에게 금 2,474,844,65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금 283,417,210원을 연체이자로 지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이 연체이자에 상당한 양도소득세 부과액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연체이자는 그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분양대금을 지정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으로 취득가액에 산입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 또는 양도에 대응되는 소요비용이라고도 볼 수 없는 바(국심 88서799, 88.10.15, 국심 91서648, 91.6.8, 국심 94서720, 94.6.9 같은 취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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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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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3072 (<time datetime="1994-07-07">1994.07.07</time> 의결),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에게 지불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46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46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