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수입금액을 청구인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통보된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의 매출액과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통보된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의 매출액과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4.29부터 90.1.31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서 OOOOO라는 상호로 성인디스코장을 경영하다가 90.1.31 폐업신고한 것으로 하여 90년도 제1기분(90.1.1~1.
31) 부가가치세(수입금액 35,318,182원)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외 OOO외 1인은 90.2.9부터 91.1.31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같은 종목의 영업을 하다가 91.1.31 폐업신고하고 90년도 제1기분(90.2.9~6.
30) 부가가치세(수입금액 232,78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전산자료인 90년도분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에 청구인의 매출액이 146,061,817원(90.1월~6월 107,419,545원, 90.7월~12월 38,642,272원)으로 출력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 35,318,182원을 차감한 110,743,635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92.7.16 9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291,650원, 92.8.1 90년도 제1기분 특별소비세 7,018,710원 및 동 방위세 2,297,030원, 92.8.16 9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43,860원, 특별소비세 3,761,630원 및 동 방위세 1,231,080원, 합계 27,043,960원을 추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5 이의신청, 92.11.24 심사청구를 거쳐 93.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서 OOOOO라는 상호로 성인디스코장을 경영하다가 90.1월말 사업부진으로 폐업하고 90년 1기 해당분의 영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국세청 전산자료인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 90년 1기분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이 청구인 신고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고 90년 2기분까지 발생하였다 하여 그 초과분에 대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90년 1월말 사업부진으로 폐업하고 90.2.9부터 청구외 OOO외 1인이 동장소에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였고, 청구외 OOO의 개인사정으로 청구인의 신용카드가맹점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케하여 90.2.9 이후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금액이 발생케 되었으나 이는 청구외 OOO의 수입금액이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사업양수인인 청구외 OOO이 자기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사용하지 않고 청구인의 허락도 없이 폐업후 관할세무서에 반납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청구외 OOO이 임의로 사용하여 청구인의 신용카드가맹점을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믿기 어려우며, 통상적으로 주대등의 현금 및 카드로의 결재일이 요식행위 이후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통보된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의 매출액과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의 폐업후 사업양수인인 청구외 OOO외 1인이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가맹점을 해지아니하고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이를 청구외 OOO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① 청구인은 90.1.31 폐업하였고 사업양수인인 청구외 OOO이 90.2.9부터 91.3.31까지 영업한 사실이 나타난 폐업사실증명원(처분청 세무서장이 92.11.19 발행).
② 위 영업장소의 건물을 청구외 OOO이 90.1.15부터 91.10.19까지 임대차계약한 사실을 나타낸 임대차계약서.
③ 청구외 OOO이 쟁점수입금액을 자기의 영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라는 사실확인서.
라. 쟁점수입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계속해서 사용한 사유로서 청구인의 사업을 양수한 OOO이 사업을 개시할 때 사업의 성격상(종목: 디스코클럽) 카드가맹이 되지 아니하면 영업을 할 수 없어서 청구외 OOO의 부탁으로 청구외 OOO 명의의 카드가맹을 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것이라 하나, 그 약정사실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외 OOO은 자기명의로 90.4.13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고서도 계속하여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사용한 점으로 볼 때 이 부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둘째,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간에 영업을 양도·양수하면서 전사업자의 명의로 수입금액을 수령(신용카드로 대금청산)한다는 것은 일반사회통념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인이 90.1.31 폐업한 것으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책임아래 영업을 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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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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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587 (<time datetime="1993-08-02">1993.08.02</time> 의결), "쟁점 수입금액을 청구인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28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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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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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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