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11중0797의결일 2011.07.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7.1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쟁점고지서 수령일(09.3.7.(로부터 710일이 경과한 때인 12.2.15.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고지서 수령일(09.3.7.(로부터 710일이 경과한 때인 12.2.15.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 가구사항 조회자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송달관련 전산자료, 청구인이 제기하였던 종합소득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결정문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2.18. 인천광역시 OOO에 전입하여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단독 세대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042,830원의 납세고지서를 2009.3.3. 출력하여 청구인의 위 주소지로 2009.3.4. 등기OOO로 발송하였고 동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내역없이 송달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상 나타나고, 이 건 심리일 현재 체신관서의 문서 보존기간(1년)의 경과로 정확한 송달일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2011.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에서는 이 건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0.7.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서 관련 수입금액을 당초 과세시의 1,150,000, 000원이 아닌 915,000,000원으로 감액함에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도 16,230,894원 감액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은 2011.1.27.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를 수정하여 고지한 사실을 적시하였다.

(2)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은 것이고,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2.13. 선고 97누8977 판결, 같은 뜻), 인천세무서장이 등기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그 당시 및 이 건 심판청구시 주소지가 동일함에도 이를 수령하지 못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이를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조심 2009서2565, 2010.3.22., 참조),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09.3.7.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통지를 2009.3.7.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09.6.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710일이 경과한 2011.2.15.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 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0797 (<time datetime="2011-07-11">2011.07.11</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28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285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