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을 양도된 부분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전1183의결일 1993.07.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을 양도된 부분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7.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취득 및 양도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신고내용에 잘못이 없어 신고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자진납부하지 않은 세액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취득 및 양도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신고내용에 잘못이 없어 신고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자진납부하지 않은 세액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9.30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용도는 사도인 충남 온양시 OOOOOO 소재 토지 74.6㎡(이하 “갑”토지라 한다)와 같은동 OOOOOO소재 토지 87.8㎡(이하 “을”토지라 한다)를 6,000,000원에 취득하여, 90.4.12 갑토지는 4,000,000원에 양도하고, 90.6.30 을토지 87.8㎡중 35㎡를 3,000,000원에 양도하였다.(전체로는 162.4㎡를 취득하여 109.6㎡를 양도) 그리고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7,000,000원, 취득가액을 4,049,260원으로 하여 91.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자진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청구인의 신고대로 결정하고 자진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92.11.16 양도소득세 1,760,410원 및 방위세 176,0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4 이의신청과 93.2.8 심사청구를 거쳐 93.5.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을토지중 양도하고 남아있는 청구인 소유의 52.8㎡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동 면적을 제외한 109.6㎡의 양도가액 7,000,000원에서 전체 162.4㎡의 취득가액 6,000,000원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신고내용에 잘못이 없어 신고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자진납부하지 않은 세액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일부는 양도하고 일부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하고 있는 부분의 토지가 도로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하여 양도차익 계산시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을 양도된 부분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말하는 것인 바, 이건의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갑과 을 토지 162.4㎡중 양도한 109.6㎡의 양도가액은 7,000,000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할 취득가액은 갑과 을 토지 162.4㎡의 취득가액 6,000,000원중 양도한 면적 109.6㎡의 취득에 소요된 4,049,260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도로로 남아있는 청구인 소유 52.8㎡를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도로부분 토지는 충남 천안시 OO동 OOOOOO 대지 및 같은동 OOOOOO 대지(2필지)와 대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불특정다수가 아닌 특정인에 사용되는 청구인 개인소유의 도로(사도)이므로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갑과 을 토지 전체 취득금액에서 양도한 면적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안분계산하고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금액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전1183 (<time datetime="1993-07-29">1993.07.29</time> 의결),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을 양도된 부분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24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24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