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경비의 부인 여부(취소)
OOO세무서장이 2004.1.5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933,370원 및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1,697,7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운반비의 발생 및 지급내역이 확인되므로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운반비의 발생 및 지급내역이 확인되므로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7.8.20 개업하여 2003.1.31 폐업할 때까지 OOO(물품 운송시 운송이 용이하도록 물품 밑에 놓는 괴목)를 제조·판매한 법인으로, 1999사업연도중 29,775,000원(이하 “쟁점운반비”라 한다)을 운반비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운반비가 가공경비임을 확인하고 1999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 2004.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건 2,631,100원(2000사업연도분 933,370원, 2001사업연도분 1,697,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1999사업연도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고지세액이 없으나 2000사업연도부터는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의 감소로 2000 및 2001사업연도분의 고지세액이 발생하였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원목 구입시 및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 운반시 운반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제품 등 수송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필요시 용차하여 제품 등을 수송하는 바, 쟁점운반비는 필수적으로 발생한 실제 비용으로 그 지급사실이 지급전표, 당좌수표에 의하여 지급처 및 지급금액이 확인됨에도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이 건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에 계상한 운반비중 쟁점운반비는 OOOO(OOO OOO)과의 거래분으로 증빙없이 가공계상된 금액임을 대표이사가 사실확인하였으며, 쟁점운반비를 모두 당좌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좌수표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자금결제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쟁점운반비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OO므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운반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중 계상한 운반비 123,460,000원중 <표1>의 쟁점운반비에 대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가공경비라고 확인하였고 제시된 당좌수표의 이서내용 등 자금결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손금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운반비는 실제로 지급된 비용임이 청부법인이 비치·기장한 계정별원장(운반비, 당좌예금), 지출결의서, 출금전표 및 동 전표에 첨부된 당좌수표 사본(<표1>에 기재), 당좌수표 이OO(OOO), OOOO 대표자 정OO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대표이사가 쟁점운반비를 가공경비라고 확인한 것은 세무조사 당시 조사자가 요구하는 증빙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할 수 없이 확인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O(OOO OOO)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운반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O(OOO OOO O OO OOOOO OO OOO OOOOOOO)은 OOOO OOO OOO OOO OOO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1995.7.1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고 2002.12.31까지 운수업(일반구역화물차)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1999년 제1기에 22,650천원 및 1999년 제2기에 24,394천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정OO은 ‘본인은 청구법인의 제품인 OOO를 수년간 운반했으며, 1999년도에도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운반비를 당좌수표 등으로 수령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나) 쟁점운반비의 발생 및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금지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아래 당좌수표상의 금액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OOOOOO OOOO OOOOOOOOOOOOOOOOO)에서 출금되어 결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운반비 발생 및 대금지급 내역 (단위 : 천원)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표>의 당좌수표 사본에 의하면 이OO는 ‘OOO(OOOOOOOOOOO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운반비 발생금액과 당좌수표 금액이 다른 것은 미리 지급하였거나 적기에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후에 가감하여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것임이 운송내역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운반비의 발생내역이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1999년도에 정OO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정상적인 사업자이고, 쟁점운반비로 지급된 당좌수표는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정상적으로 결제(지급)되었으며 이면에 정OO이 이서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운반비는 청구법인이 정OO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지급된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운반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1999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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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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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3269 (<time datetime="2005-01-21">2005.01.21</time> 의결), "가공경비의 부인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17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17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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