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모든 저유소에서 실제 유류가 출고된 사실이 없고, 유류 수송차량도 운행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거래로 인정할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모든 저유소에서 실제 유류가 출고된 사실이 없고, 유류 수송차량도 운행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거래로 인정할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6.19. 개업하여 OOO OOO OOO OOO OOO 에서 OOOOO’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 OOOOO 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72,4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당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0.2.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6,969,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당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실무자의 명함 등을 수취하고 확인하여 거래에 있어 성실하게 주의의무를 이행한 선의의 사업자로서, 거래상대방과 쌍방간에 진실되게 거래하였으며, 청구인은 실제로 실물거래로서 이 건 유류를 매입하였는 바, 관련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 본·지점 계좌 입출금내역은 모두 사업상 거래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거래처에서의 유류 출하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의 이 건 유류거래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OO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72,40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조사내용 등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72,40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총 3매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
(단위 : ℓ, 천원)
구 분
거래일자
품 목
수 량
공급가액
매 입
2008.1.30.
경유
20,000
23,618
〃
2008.2.19.
〃
〃
23,873
〃
2008.3.11.
〃
〃
24,909
합 계
60,000
72,400
(2) 조사관서는 2008.4.24.부터 2008.6.30.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유류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관서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조사관서의 요청에 의하여 2008.6.2.자로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관서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동 확인서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위 확인사항’란에는 OOOO OOOOOOOOOOOOO, 세금계산서는 우편으로 수취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서류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대금결제증빙 및 출하전표 사본을 제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유류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한 이유 및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유 등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 현황 및 소재지를 파악하여 유류 출하여부를 조회한 결과, 전국의 모든 저유소에서 쟁점거래처의 명의로는 어떠한 유류도 출하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인 성남저유소에서도 쟁점거래처와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가 OOOOO(OOOOO OO OOO, OOO OO)에서 출하전표 서식을 구입하여 대전과 OO의 지점사무실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유류 매출·매입과는 무관하게 허위 작성하여 OOO이 지정하는 거래처 등으로 우편 또는 택배 발송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 등이 제출한 금융증빙서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의 본·지점에 계좌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2천만원 내외의 소액대금이 입금 즉시 현금 출금되는 거래가 다수 반복되고 있고, 해당 현금을 송금받은 자(가구원 포함)에 대하여 확인한 바, 매출처의 대표자, 가구원, 종업원과의 연계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텔레뱅킹과 인터넷뱅킹이 이루어진 전화번호 및 IP주소 확인결과 쟁점거래처와 전혀 무관한 타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거래처의 법인계좌 입·출금내역은 거래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또한, 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의 대전지점을 방문하여 직원 윤희경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전지점의 직원 윤희경의 주요업무는 거래처(주유소)에서 입금된 금액의 확인,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출하전표의 작성, 우편업무 및 전화통화 등으로 딜러가 영업한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 등의 지시에 따라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사무실에서 임의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OOOO의 직원 OOO에게 확인(문답서 작성)한 바에 의하면, OOO의 주요업무는 거래처(주유소)에서 입금된 금액의 확인 및 통장정리업무로 대금이 법인통장으로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이 지시하는 곳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이와 같이 쟁점거래처 발행의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에서 유류가 출고된 사실이 없고, 출하전표에 기재된 유류 수송차량을 확인한 바, 차량도 운행된 사실이 없는 등 실물거래없이 사무실내에서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 등을 임의로 작성·교부하였음이 확인되어 쟁점거래처가 발행 및 수취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거래처가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볼 수 밖에 없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 매입이라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조사관서의 조사당시 및 이의신청시 제출하였던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대금결제증빙 및 출하전표와 쟁점거래처의 유류 딜러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OOO의 확인서, 당시 유류 배송자였다는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의 현황 및 소재지를 파악하여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모든 저유소에서 실제 유류가 출고된 사실이 없고, 출하전표에 기재된 유류 수송차량도 운행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조서관서의 조사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 매입이라는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매입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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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1461 (<time datetime="2010-08-12">2010.08.12</time> 의결), "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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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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