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2006서3990의결일 2007.02.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2.16

OOO세무서장이 2006.9.5. 청구인에게 한 2004.12.31. 증여분 증여세 37,015,9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2.12.10. 증여받아 2003.8.1.자로 증여세가 과세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0년 이내에 재차증여를 하면서 동 증여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10년 이내에 재차증여를 하면서 동 증여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2.10. OOOOO OO OOO OOO번지 소재 5층 임대건물을 취득하면서 배우자 오OO으로부터 1,089,961,680원(이하 “1차 증여재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았고, 동 임대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대출금의 변제를 위하여 2004.12.31. 오OO으로부터 63,675,432원(이하 “2차 증여재산”이라 한다)을 추가로 증여받았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1차 증여재산에 대하여 2003.8.1.자로 청구인에게 2002.12.10. 증여분 증여세 152,065,554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산출세액(116,973,504원)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3,394,700원을 과세하였고, 2차 증여재산에 대하여 2006.9.5.자로 청구인에게 이 건 2004.12.31. 증여분 증여세 37,015,96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재차증여재산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도 미달신고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12,281,897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가산하여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1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음에도 2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재차증여분 재산가액에 대하여 다시 미달신고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되므로 이 건 증여세에 포함된 신고불성실가산세 중 12,281,897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02.12.18. 개정된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해석상 증여세과세표준을 법정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와 함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함은 당연하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그 합산신고 누락분에 대하여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이 건 2차 증여분에 대하여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차증여분 재산가액에 대한 합산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세 무신고로 인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과세된 재산을 이후 증여분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6780호로 개정된 것으로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가산세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2. (생략)

(2)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으로 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가산세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3. (생략)부칙 제12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으로 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가산세등】

① 법 제78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에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한 금액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12.10. 배우자 오OO으로부터 1,089,961,680원을 1차로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3,394,700원을 가산하여 과세한 사실, 청구인이 2004.12.31. 오OO으로부터 63,675,432원을 2차로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재차증여재산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도 미달신고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12,281,897원을 가산하여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차 증여분 증여세 계산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재차증여재산에 대하여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2002.12.18. 개정된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에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합산누락분에 대하여도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2003.12.31.자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시 다시 삭제되었는 바,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거나 증여세가 과세된 이후, 10년 이내에 재차증여를 하면서 동 증여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2003.12.31.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제1항의 해석상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2003.8.1.자로 이미 증여세가 과세된 이 건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O).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3990 (<time datetime="2007-02-16">2007.02.16</time> 의결),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10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10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