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9서0543의결일 1999.09.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9.29

1. OO세무서장이 1998.8.3 별지기재의 청구인에게 한 1993년 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3,812,23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 시 도봉구 OO동 OOOOO 대지 19,736㎡의 양도에 따 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행정관청이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확인하여 줌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납부하게 되었다면 납세자에게 과소신고 납부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것인 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행정관청이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확인하여 줌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납부하게 되었다면 납세자에게 과소신고 납부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것인 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별지기재 청구인(7인)의 피상속인 OOO(1994.11.25 사망)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대지 19,7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7.10.24 취득하여 1993.11.12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1990년 개별공시지가 ㎡당 93,000원, 1993년 개별공시지가 ㎡당 94,000원 적용)한 후 쟁점외토지(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 OOO, 임야 9,818㎡)를 포함하여 1993.12.1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면서 1990년 개별공시지가를 ㎡당 39,000원, 1993년 개별공시지가를 ㎡당 94,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8.8.3 위 OOO의 납세의무승계인인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9,736,9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가 1999.1.25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183,812,23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4 이의신청, 1998.1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 19,736㎡중 1,233㎡는 주택의 부수토지 등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18,503㎡는 피상속인 OOO이 관리인을 두고 1977년부터 1993년까지 사실상 과수원과 밭으로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중 18,503㎡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하여야 하며,

(2) 쟁점토지에 대한 1993.12.1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과소신고납부한 원인은 도봉구청장이 쟁점토지의 1990.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39,000원을 93,000원으로 잘못 확인하여 준 데 있었으므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 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를 관리인으로 고용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OOO의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피상속인이 자기책임하에 직접 경작하였던 것으로 볼 만한 O농비 지출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8년이상 자경한 토지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2)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993.11.25 도봉구청장이 발급한 토지가격확인원에 기재되어 있는 1990.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93,000원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1993.12.1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이 발급한 토지가격확인원에 기재된 개별공시자가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과소신고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행정관청(도봉구청장)이 착오로 잘못 확인하여 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결과 과소납부하게 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1994.12.31 개정전의 것) 제14조 제3항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피상속인 OOO은 쟁점토지를 1993.11.12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양도하고 1993.12.10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위 OOO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으로 보면, 쟁점토지의 경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된다 하겠다. 둘째, 피상속인 OOO은 생전에 가정주부로서 농업을 전업으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그의 남편인 OOO도 회사경O자로서 농업에 종사한 사실은 없었다. 셋째,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위 OOO 또는 그의 가족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던 것으로 인정될 만한 O농비 지출자료, 수확물 처분에 따른 소득자료 등 실체적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1999.9.10) 현재까지 구체적인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위 OOO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경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쟁점토지의 경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의 것) 제1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경위를 살펴보면, 쟁점토지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면서 피상속인이 적용한 개별공시지가와 처분청이 적용한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바, (단위: ㎡당 원)

1990년 (취득연도 적용)

1993년 (양도연도 적용)

청구인신고

처분청결정

청구인신고

처분청결정

개별공시지가

93,000

39,000

94,000

94,000

위와 같이 피상속인과 처분청이 적용한 개별공시지가 중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1993년도의 가액은 94,000원으로서 차이가 없는데 반하여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1990년도의 가액은 피상속인의 신고가액이 93,000원, 처분청의 결정가액이 39,000원으로서 그 가액이 서로 다른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1990년의 개별공시지가를 39,000원으로 적용한 결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피상속인의 신고가액보다 낮아지고 양도소득금액은 그만큼 높아지게 됨에 따라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32,634,906원을 부과한 것임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 15,924,704원은 국세청 심사결정에서 취소됨) 둘째,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당 93,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이유 등을 보면, 1993.11.12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기 위해 도봉구청장으로부터 1993.11.25 토지가격확인원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19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 39,000원을 93,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동 확인원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한 결과 실제보다 취득가액이 과대하게 산정되어 양도차익이 적어지고 산출세액도 그만큼 적어져 과소 신고·납부하게 된 것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가격확인원 등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납부하게 된 것은 행정관청(도봉구청장)이 쟁점토지의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확인하여 준 데 원인이 있어 납세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국심 98중 1154, 1999.8.17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심판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 O O

OOOOOOOOOOOOOO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OO리

OOOOO

O O O

OOOOOOOOOOOOOO

서울시 동작구 OOO동

OOOO

O O O

OOOOOOOOOOOOOO

서울시 강남구 OO동

O O O

OOOOOOOOOOOOOO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동

OOOO OOOOO OOOOOOOO

O O O

OOOOOOOOOOOOOO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O O O

OOOOOOOOOOOOOO

서울시 용산구 OOO동

OOOOOOO OOOOO OOO

O O O

OOOOOOOOOOOOOO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0543 (<time datetime="1999-09-29">1999.09.29</time> 의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07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07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