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쟁점금액)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금액의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입·출금 장부 사본에서도 쟁점금액이 지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금액의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입·출금 장부 사본에서도 쟁점금액이 지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7.1.부터 2008.10.30.까지 ‘OO석재’의 상호로 건축용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서 인건비 70,76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근로지급명세서상 10,000원을 제외한 70,7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인건비 지급내역 증빙이 미비하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후 2011.4.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802,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8. 이의신청을 거쳐 2011.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음이 당시 근로자들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일용근로자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입·출금 장부 사본을 확인한 결과 장부상의 인건비 지출 내역과 쟁점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쟁점금액)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김OO 외 4인이 작성한 5건의 확인서(2011년 2월)에는 김OO 외 4인은 2008년 임금으로 청구인으로부터 각각 다음의 금액을 받았다고 기재(김OO 외 4인의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함)되어 있고, 이들 중 장OO는 청구인의 아버지로 확인된다. (OO O O) (나) 청구인은 입·출금 장부 사본 1장을 제출하였는 바 동 장부에서 위 (가)의 금액이 김OO 외 4인에게 지출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OOOO지방법원의 판결서(OOOOOOOOOO, OOOOOOOO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OOOOOOO비행단 본부 건물 석재공사를 수급하여 2007년 11월경부터 2008년 4월경까지 석재공사를 완성하였는 바 동 공사대금 131,300,000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였고, 주문에서 OOO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청구인에게 131,3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일용근로자에게 쟁점금액을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근로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 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일용근로자소득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쟁점금액의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입·출금 장부 사본에서도 쟁점금액이 지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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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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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2261 (<time datetime="2011-08-29">2011.08.29</time> 의결), "청구인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쟁점금액)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06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068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