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실물거래에 대한 금융증빙 및 기타 거래실체를 확인할 개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세금계산서가 소급 작성되었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물거래에 대한 금융증빙 및 기타 거래실체를 확인할 개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세금계산서가 소급 작성되었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576-2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카센터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시세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통상(이하 “OO통상”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6,215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를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통상을 조사한 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자료상거래확정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7.1.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1,892,190원, 2004년 제2기분 2,359,530원, 2005년 제1기분 4,448,310원 및 2005년 제2기분 1,577,46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통상이 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결정을 받았고, OO통상의 실제 경영자인 편정희가 청구인과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고 확인한 것임에도 정상거래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실물거래에 대한 금융증빙 및 기타 거래실체를 확인할 개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세금계산서가 소급 작성된 점 및 검찰의 무혐의 통지는 증거불충분일 뿐 자료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 통지한 것이 아닌 점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 제1의2호를 보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OO세무서장은 2008년 12월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통상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가) OO통상은 2004년 제1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 OOO아울렛 등으로부터 36억1,452만원(총매입의 80.5%)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청구인 등에게 37억 3,708만원(총매출의 68.4%)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OOOOOOOOO OOOOO OOOOO O OOOO(OO O OO)(나) OO통상의 사업장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OO테크노(122-23-×××××, 대표자 정OO)와 동일한 장소이고, 대표자는 정OO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 사업자는 성진테크노와 마찬가지로 정OO의 처인 편OO인 것으로 보인다.(다) OO세무서장은 OO통상의 매출처 중 청구인을 포함한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체들은 소명자료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 각각의 기재내용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있고, 입금표 외에 대금지급관련 입증이 없거나 OO통상의 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 중 거래대금의 일부를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3)처분청은 청구인이 OO통상 계좌에 2005.1.18. 107만원, 2007.7.14.210만원, 2007.7.22. 35만원 및 2006.1.20. 60만원 등 412만원을 입금한 것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한 수수료조로 추정되고, 조사 및 이의신청시 처분청에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명세서에 공급자 및 수량, 단가 란에 내용이 미기재 되어있었고, 쟁점세금계산서에 청구인의 주소는 사업장 변경(2006.9.27. OO OO OO 576-2)전의 거래임에도 변경된 후의 사업장 주소(OO OO OO 580-7)로 발행되어 이는 임의적으로 조작한 서류로 보이는 등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은 자료상거래 확정자라는 OO통상이 2009.10.14. 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결정이 내려진 것인데도 쟁점세금계산서관련 거래를 자료상거래로 단정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없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OO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2009.10.13.) 및 OO통상 대표 거래사실확인서(2009.11.) 등을 제출하다.
(5) 살피건대, OO세무서장이 OO통상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한 점, 청구인은 매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 중에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 금액만을 OO통상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대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주소지 변경 전의 것임에도 변경 후의 주소지가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 OO)O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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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0337 (<time datetime="2011-03-25">2011.03.25</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99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99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