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분양수수료 및 분양대금 반환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7중2629의결일 1998.04.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분양수수료 및 분양대금 반환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04.07

1. 노원세무서장이 97.5.17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4,516,850원은 분양대금 반환액 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한바 그 분양대금 반환액은 필요경비 인정되나 분양수수료 지급액은 입증안되므로 부인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한바 그 분양대금 반환액은 필요경비 인정되나 분양수수료 지급액은 입증안되므로 부인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91년중 서울시 강북구 O동 OOOOOO 대지 218㎡ 지상에 다세대 주택 9세대를 신축·분양하고 91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실지조사 결정하였으나 그 후 탈세제보자료에 의거 조사 확인된 누락금액 67,5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7.5.17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4,516,8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4 심사청구를 거쳐 97.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당초에 신고한 결산서상에는 처분청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67,500,000원만 누락한 것이 아니고 이 건 다세대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촉진을 위하여 소요된 OOO에 대한 분양수수료 12,300,000원과 OOO에 대한 분양대금환급금 5,000,000원도 함께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분양촉진 수수료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영수증 6매 12,300,000원과 기분양 세대중 한 세대가 분양면적 하자 등을 이유로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해와 이에 대한 무마조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5,000,000원은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수수료 및 분양대금 반환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에는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91년중 서울시 강북구 O동 OOOOOO 대지 218㎡ 지상에 다세대 주택 9세대를 신축·분양하고 91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실지조사 결정하였으나 그 후 탈세제보자료에 의거 조사 확인된 누락수입금액 67,5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7.5.17 종합소득세 34,516,850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한 필요경비를 함께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양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12,300,000원에 대한 청구외 OOO의 영수증 6매 및 분양면적 등의 하자가 있어 분양대금중 분양자 OOO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는 5,000,000원의 청구외 OOO의 영수증,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청구인이 분양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2,300,000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영수증 및 확인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또는 소득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이 것만으로는 믿기 어렵다 하겠다.그러나, 분양대금 반환금 5,000,000원에 대해서는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분양한 강북구 O동 OOOOO 소재 OOOOO OOOO의 면적이 41.16㎡로서 타세대(47.88㎡)보다 6.72㎡적은 반면 분양가는 7,400만원(㎡당 181,000원)으로서 같은 층수의 301호 분양가 7,600만원(㎡당 약 158,000원)보다 200만원 저렴한데 불과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분양가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외 OOO에 대하여 분양대금 중 500만원을 환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고 일부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2629 (<time datetime="1998-04-07">1998.04.07</time> 의결), "분양수수료 및 분양대금 반환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96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96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