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가액으로 한 처분(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갑이 신고한 건물가액은 지방세법에 의한 건물시가표준액의 14.1%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양도대금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갑이 신고한 건물가액은 지방세법에 의한 건물시가표준액의 14.1%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양도대금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
이유
1. 사 실 청구인 OOOO와 O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 토지 361.6㎡, 건물 1,194.95㎡(이하 토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10.27 재단법인 천주교 OOOOOOO재단(이하 “천주교재단”이라 한다)에 950,000,000원에 양도하고 토지가액을 900,000,000원으로, 건물가액을 50,0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을 353,387,417원으로 보아 2000.3.10 청구인에게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36,951,940원을 경정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양도시 천주교재단이 건물철거후 성당을 신축할 목적이라하여 건물가액을 과소책정한 것으로 매수자인 천주교재단이 확인한 바와 같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였으므로 건물가액을 50,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 950,000,000원만 기재되어 있을뿐 토지·건물가액의 구분이 없고,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되어있으나 그 건물가액50,000,000원은 당해 토지와 건물의 규모, 형태, 사회통념등에 비추어 과소계상한 것으로써 신빙성이 없으므로 총 매매대금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353,387,417원을 당해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가액으로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천주교재단이 건물을 철거한 후 성당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건물가액은 50,000,000원에 불과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동 계약서상에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이 당해 토지·건물의 규모와 형태, 이용도와 효용도, 인근토지, 건물의 가액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상의 건물가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는 데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나, 매매계약서상에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구분표시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당해 토지·건물의 규모와 형태, 사회통념등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상에 표시된 건물가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없다고 할 것(국심91구2155, 1992.1.18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이 신고한 건물가액 50,000,000원은 지방세법에 의한 건물시가표준액 353,387,417원의 14.1%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 구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950,000,000원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앞에서 본 관련법령에 의해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내부기준으로 지급한 미용 봉사료도 과세표준에서 빠지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회신 2019.10.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용실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회신 2013.09.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연구용역 보조금은 면세되고 과세표준에서 빠지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회신 2013.08.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원료과세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회신 2013.06.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사업에 대한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쟁점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중56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305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포인트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084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2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포인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포인트 적립시점의 적립비율로 사용률을 추정한 금액을 포인트 사용액(에누리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51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설비 채권 지연회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처분 등조심 2014중008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호텔의 증설관련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43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마담 PR비를 봉사료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33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1358 (<time datetime="2000-07-25">2000.07.25</time> 의결),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가액으로 한 처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93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93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