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허위의 매입세금게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허위의 매입세금게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례
이유
1. 사 실 청주세무서장이 1999.11월경 자료상혐의가 있는 충북 괴산군 OO읍 OO리 OO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한 결과,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1999.12.28. 청주지방검찰청에 소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외 법인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내역을 자료상확정자료로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데 대하여, 그 중 1996.6.25.자 공급가액 13,500,000원(세액 1,350,000원)과 1998.1.31.자 공급가액 25,000,000원(세액 2,50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은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2000.2.10. 청구법인에게 1996년 1기분 1,620,000원, 1998년 1기분 3,000,000원을 각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00.4.28.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996.6월경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영종도 현장에서 블록운반을 위한 용역을, 1998년 1월에는 남양현장에서 토사운반을 위한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으며, 그 지출내역 및 거래사실은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 등과 청구외 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같이 확인되며, 청구외 법인이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하는 노력으로 “사업자등록증명원”까지 발급받아 이를 확인하여 실제 거래하였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은 1996년부터 조사당시까지 법인소속의 직영차량이 전혀 없었고 개인지입차량의 지입업무만을 하는 회사로서 개인지입차량 총117대는 모두 8톤 내지 11톤의 일반화물운송용 카고트럭으로써 건설현장 등에서 토사운반 등을 할 수 있는 덤프형 중기와는 용도가 확연히 구별되며, OOOOOO공사전매회 소속 10대의 지입차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입차주들은 각자 개인의 책임하에 별도로 사업운영을 하였을 뿐이고 청구외 법인의 주도하에 지입차량의 운송용역을 제공하거나 용차 등을 통하여 직접 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이 청주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조사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전말서”, 청구외 법인의 경리실무자인 청구외 OOO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직전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시에 청구외 법인의 고무인과 직인만 날인한 “거래사실확인서 용지”와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자료중개인에게 건네주어 거래상대방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고 위 OOO, OOO이 시인하고 있어 이들 서류는 아무런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규정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 및 처분청의 각 주장과 제시하는 증거서류에 의하여 살펴보건대,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경리책임자 OOO이 연서한 1999.10.1.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을 포함한 가공매출명세서의 총 1,019매 공급가액 합계 20,995,178천원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고, 그 가공매출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용지만 제공하였고 매출처에서 필요한 만큼 거래일자와 공급가액, 품목 등을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청구외 법인은 소유차량이 전혀 없고 지입차량은 모두 화물운송용 카고트럭만 있어 현실적으로 매출이 불가능한 금액과 품목이므로 청구외 법인은 물론 지입차량이 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의 직인만 날인하고 금액 등이 미기재된 “거래사실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보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외 1999.12.22. 조사공무원과의 문답내용이 기재된 청구외 OOO의 “전말서”와 OOO의 2000.1.14자의 “진술서”도 처분청의 주장과 부합되고 있다.
(2)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금전출납부” 등 에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에 대한 지출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대금지급수단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가 곤란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제시되고 있으나 위 OOO과 OOO이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용도란에 “수금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증명원”의 발급은 청구법인이 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법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외 달리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3) 따라서 본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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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1320 (<time datetime="2000-11-17">2000.11.17</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92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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