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조사법인으로부터 비영업대금(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4041의결일 1993.01.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조사법인으로부터 비영업대금(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1.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조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7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조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8.5월부터 92.5월 현재까지 경기도 OO시 OO동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OO교통주식회사(대표이사 OOO)의 주주 및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서울지방국세청은 92.3월경 위 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결과 위 법인(이하 “조사법인”이라 한다)이 88.5.27이후 91.12.16까지 청구인등 15명으로부터 대여받은 데 대한 지급이자 894,391,000원을 기장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동 지급이자액중 청구인 해당액 503,330,000원(88년: 6,592,000원, 89년: 11,537,000원, 90년: 193,279,000원, 91년: 291,922,000원)과 청구인의 소유점포(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에 대한 89~91년 사이 임대수입신고누락액 198,14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에 “소득세(부가가치세) 결정상황통보”(특조 2

(3) 2265=69, 92.5.6)를 하였다.처분청은 92.5.16 청구인들에게 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91,880원, 동 방위세 239,650원,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2,994,450원, 동 방위세 6,698,700원,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8,706,120원, 동 방위세 18,680,7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 중 지급이자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부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92.7.14 심사청구를 거쳐 92.11.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사법인에게 대여한 운영자금을 비영업대금(사채)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조사법인의 대주주로서 조사법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경영난에 봉착된 것을 알고 운영자금으로서 대여했을 뿐 구체적으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사전약정이 없었으므로 비영업대금의 지급이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의 규정에 배치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이 건 비영업대금(사채) 지급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진술서와 비장노트사본등에 의하여 조사법인이 청구인등 15명에게 월 1.2% 내지 1.5%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조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조사법인으로부터 비영업대금(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 규정을 보면,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제1항 제11호에서“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2-2-4...17(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급액의 계산은 대금(貸金)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를 보면,첫째, 당초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 건 심판청구 심리자료로 제출한 조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조사법인은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들로부터 1,885,000,000원의 사채차입금을 가수금계정으로 기장처리하고, 동인들에게 월 1.2% 내지 1.5%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 왔으나 동 이자지급사실을 조사법인의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둘째, 처분청은 조사법인의 자금계획표 및 금전출납부 비장등에 의하여 조사법인이 88.5.27자 청구인으로부터 기채한 20,000,000원을 88.6.28 반제하면서 월 1.5%(연 18%)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 300,000원을 지급하는 등 88년에 이자 6,592,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89년에 이자 11,537,000원을, 90년에 193,279,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관련되지 않는 91.3.4자 대여금 65,000,000원과 이자 1,950,000원등 31건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91.1.3자 대여금 20,000,000원등 46건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유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사채차입금 이자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막연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4041 (<time datetime="1993-01-29">1993.01.29</time> 의결), "청구인이 조사법인으로부터 비영업대금(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90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90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