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식에 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과세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식에 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과세한 사례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6.28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 소재 OO산업주식회사의 주식 74,375주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 소재 OO냉동주식회사의 주식 7,000주 등 비상장주식 합계 81,37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 받았다. 1998.8.2 처분청은 구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산식에 따라 산정된 보충적 평가액(822,762,500원)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1993.6.28 증여분 증여세 570,986,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30 이의신청과 1998.1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형(兄)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로부터 채무금액 2,182,876,738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OO산업주식회사외 2개 비상장법인의 주식 413,000주(이하 “당초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일부인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므로, 당초주식 양수대금을 채무인수액인 2,182,876,738원으로 보아야 하며 주식매매가액(채무인수가액)으로 환산평가한 363,382,250원만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이 1993.6.28 청구외 OOO로부터 당초주식을 취득하면서 작성한 합의서 제3조에 의하면 자산과 부채를 대등한 것으로 보아 상계하여 주식평가액을 0(零)으로 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액을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고, 설령 동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인간 단 1회의 거래가액을 주식의 객관적 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에 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있는 자의 정의】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법 제34조의 5 제2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대가” 및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90.12.31개정)」라고 규정한데 이어 그 제2항에서 「법 제34조 제2항, 법 제34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자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친족
2. 양도자의 친족, 친족의 배우자와 그의 4촌 이내의 친족(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6항에서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의한다.(90.5.1 개정)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
(1) 및 (2)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 (단서생략)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단서생략)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6.28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 소재 OO산업주식회사의 주식 74,375주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 소재 OO냉동주식회사의 주식 7,000주 등 비상장주식 합계 81,37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 받았다. 1998.8.2 처분청은 구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산식에 따라 산정된 보충적 평가액(822,762,500원)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1993.6.28 증여분 증여세 570,986,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30 이의신청과 1998.1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형(兄)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로부터 채무금액 2,182,876,738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OO산업주식회사외 2개 비상장법인의 주식 413,000주(이하 “당초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일부인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므로, 당초주식 양수대금을 채무인수액인 2,182,876,738원으로 보아야 하며 주식매매가액(채무인수가액)으로 환산평가한 363,382,250원만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이 1993.6.28 청구외 OOO로부터 당초주식을 취득하면서 작성한 합의서 제3조에 의하면 자산과 부채를 대등한 것으로 보아 상계하여 주식평가액을 0(零)으로 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액을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고, 설령 동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인간 단 1회의 거래가액을 주식의 객관적 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에 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있는 자의 정의】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법 제34조의 5 제2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대가” 및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90.12.31개정)」라고 규정한데 이어 그 제2항에서 「법 제34조 제2항, 법 제34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자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친족
2. 양도자의 친족, 친족의 배우자와 그의 4촌 이내의 친족(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6항에서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의한다.(90.5.1 개정)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
(1) 및 (2)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 (단서생략)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단서생략)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6.28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 소재 OO산업주식회사의 주식 74,375주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 소재 OO냉동주식회사의 주식 7,000주 등 비상장주식 합계 81,37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 받았다. 1998.8.2 처분청은 구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산식에 따라 산정된 보충적 평가액(822,762,500원)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1993.6.28 증여분 증여세 570,986,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30 이의신청과 1998.1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형(兄)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로부터 채무금액 2,182,876,738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OO산업주식회사외 2개 비상장법인의 주식 413,000주(이하 “당초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일부인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므로, 당초주식 양수대금을 채무인수액인 2,182,876,738원으로 보아야 하며 주식매매가액(채무인수가액)으로 환산평가한 363,382,250원만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이 1993.6.28 청구외 OOO로부터 당초주식을 취득하면서 작성한 합의서 제3조에 의하면 자산과 부채를 대등한 것으로 보아 상계하여 주식평가액을 0(零)으로 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액을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고, 설령 동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인간 단 1회의 거래가액을 주식의 객관적 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에 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있는 자의 정의】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법 제34조의 5 제2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대가” 및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90.12.31개정)」라고 규정한데 이어 그 제2항에서 「법 제34조 제2항, 법 제34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자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친족
2. 양도자의 친족, 친족의 배우자와 그의 4촌 이내의 친족(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6항에서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의한다.(90.5.1 개정)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
(1) 및 (2)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 (단서생략)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식을 형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는 바, 상속세법상 증여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해당 주식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6.28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 소재 OO산업주식회사의 주식 74,375주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 소재 OO냉동주식회사의 주식 7,000주 등 비상장주식 합계 81,37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 받았다. 1998.8.2 처분청은 구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산식에 따라 산정된 보충적 평가액(822,762,500원)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1993.6.28 증여분 증여세 570,986,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30 이의신청과 1998.1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형(兄)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로부터 채무금액 2,182,876,738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OO산업주식회사외 2개 비상장법인의 주식 413,000주(이하 “당초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일부인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므로, 당초주식 양수대금을 채무인수액인 2,182,876,738원으로 보아야 하며 주식매매가액(채무인수가액)으로 환산평가한 363,382,250원만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이 1993.6.28 청구외 OOO로부터 당초주식을 취득하면서 작성한 합의서 제3조에 의하면 자산과 부채를 대등한 것으로 보아 상계하여 주식평가액을 0(零)으로 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액을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고, 설령 동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인간 단 1회의 거래가액을 주식의 객관적 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에 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있는 자의 정의】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법 제34조의 5 제2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대가” 및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90.12.31개정)」라고 규정한데 이어 그 제2항에서 「법 제34조 제2항, 법 제34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자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친족
2. 양도자의 친족, 친족의 배우자와 그의 4촌 이내의 친족(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6항에서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의한다.(90.5.1 개정)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
(1) 및 (2)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 (단서생략)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식을 형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는 바, 상속세법상 증여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해당 주식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2) 일 건 서류에 의하여 이 건 과세근거 및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기준시가 즉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당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 822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금액단위 : 원)
법 인 명
순자산 가액 기준
순손익액기 준
(3년)1주당가 액
1주당평가 액
지배주주1주 당
평가액(10%할증)
총순자산
발행주식 수
주당가액
OO냉동(주 )
3,222,130,190
32,000
100,691
1,820
51,255
56,380
OO실업(주 )
3,558,630,022
340,000
10,466
0
5,233
5,756
(3) 청구인은 형(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기에 앞서 청구외 OOO로부터 동인의 소유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무금 2,182,876,738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던 것이므로 동 채무인수금액(취득원가)으로 환산·평가한 363,382,250원(청구인은 심사청구 단계까지 희망증여가액을 415,288,912원으로 주장하였음)만을 이 건 증여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4) 이 건 증여자(청구인의 형)가 1993.6.28 당초주식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할 당시 당사자간 작성된 합의서를 보면 자산과 부채를 대등한 것으로 보아 상계처리하여 주식평가액을 0(零)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국심 99서1094, 1999.11.20, OOO의 당초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심판청구결정문을 보면 청구외 OOO로부터 위 채무금액(2,182,876,738원)을 인계인수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동 인수채무를 OOO와 OOO이 특수관계자이며, 매매실례가가 없다고 하여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과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2,469,150,816원(OO실업(주) 1주당 평가액 5,756원, OO냉동(주) 1주당 평가액 56,380원)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고 달리 위 채무금액을 객관적인 거래가액 또는 시가로 볼만한 아무런 근거도 있지 아니하다.
(5) 따라서 청구인의 형이 당초주식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위 채무금을 청구외 OOO로부터 인수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이 건 형제간 증여거래에 앞서 기히 성립된 별개의 거래에 해당하는 이상, OOO이 OOO로부터 취득한 당초주식의 채무인수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 회신 2006.02.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 회신 1999.12.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544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실질소유주가 갑인지(취소)국심2000부215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갑이 아버지로부터 증여세 납부대금중 일부를 수증받았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경정)국심2000서122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또는 매매 여부(취소)국심1999광187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의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의 여부(경정)국심1999중18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평가적정 여부(경정)국심 1999경05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거래실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9경15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자가 인수한 양도자 채무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경정)국심1999서10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0959 (<time datetime="1999-12-22">1999.12.22</time> 의결), "주식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88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88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