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자산합산소득 계산시 결손금 통산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0서2961의결일 2001.05.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자산합산소득 계산시 결손금 통산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05.1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산합산대상 배우자가 자산소득외의 종합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자산소득에서 차감하지 않고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산합산대상 배우자가 자산소득외의 종합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자산소득에서 차감하지 않고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OO대학교의료원의 의사로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청구인을 주된 소득자로 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60,245,052원에 배우자인 OOO(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214,137,845원(이하 “쟁점부동산임대소득”이라 한다)을 합산하여 신고한 후 2000.8.7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사업소득결손금 3,562,398,226원을 쟁점부동산임대소득과 통산한 다음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0.9.24 청구인의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결과를 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손금이 발생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수리이고, 또한같은법 제45조에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한 규정을 따로 마련하여 그 제1항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배당소득·이자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들의 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에서는 “부동산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배우자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부부합산과세가 위헌판결된 바 있으므로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과 통산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통산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자산소득 외의 종합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 당해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임대소득과 결손이 발생한 사업소득을 통산하여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법령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제1항에는「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에서는「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는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101조【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공제】제3항에는「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는 경우에 부동산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배우자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법 제45조 제1항 또는 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같은법 제61조【자산소득합산과세】제1항에는「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120조【주된 소득자의 범위】에는「법 제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중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의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 48,996,506원과 부동산임대소득 11,748,546원이고,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은 사업소득 △3,562,398,226원 및 근로소득 2,400,000원과 부동산임대소득 214,137,845원이며, 청구인이 주된 소득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청구인은소득세법 제14조제2항 및같은법 제45조제1항과같은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을 근거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결손이 발생한 사업소득과 통산한 후 자산소득이 남는 경우에 그 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소득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자산소득 외의 종합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 당해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소득세법 기본통칙 45-2, 같은 뜻임)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또한, 청구인은 독일 등의 사례를 들어 부부간의 자산소득합산과세는 위헌이라는 주장이나, 자산소득합산과세의 여부는 각 국의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를 종합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소득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는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2961 (<time datetime="2001-05-10">2001.05.10</time> 의결), "자산합산소득 계산시 결손금 통산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8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8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