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 간이과세자 적용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1중2412의결일 2001.12.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 간이과세자 적용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12.0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일반과세자의 직전1역년의 공급대가가 일정금액 미달시에 간이과세표기신고 없으면 과세유형전환통지 또는 일반과세자로서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환시기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 부과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일반과세자의 직전1역년의 공급대가가 일정금액 미달시에 간이과세표기신고 없으면 과세유형전환통지 또는 일반과세자로서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환시기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 부과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6.16 경기도 OO시 일산구 OO동 OOOOOO OOOOOOOO 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1999년 제1기분 및 제2기분의 기간에 고정자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4,723,700원을 공제받은 바 있고,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제출없이 2000년 제2기분까지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7.1자로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었다 하여 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고정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2001.6.15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334,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9년 제1기분부터 2000년 제2기분까지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계속하여 일반과세의 유형으로 적용을 받겠다는 의사표시인데도 처분청은 그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과세유형전환통지도 없이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유형전환은 통지 유무에 관계없이 유형이 전환되는 것이며,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바 없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해서 간이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간이과세포기신고없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통지가 없었다면 간이과세자 적용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 부가가치세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 2【재고매입세액의 가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제74조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78조【간이과세의 포기】

①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간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3. 기타 참고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에 미달되는 점은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이 간이과세포기신고없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도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한 바 없으므로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2)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25조 의 규정을 위 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 규정의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에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유형전환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같은법 제30조 규정의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 규정의 과세유형전환시기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 할 것(국심 97부 1006, 1997.9.1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이 종전의 일반과세자로서 공제받은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같은법 제26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2412 (<time datetime="2001-12-05">2001.12.05</time> 의결),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 간이과세자 적용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83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83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