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서0834의결일 1998.07.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07.1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85%인 바, 경우에는 거래금액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할 만한 사유가 금융자료 등 객관성있는 자료로 입증되어야 하는데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진실한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이에 따라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토지 양도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85%인 바, 경우에는 거래금액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할 만한 사유가 금융자료 등 객관성있는 자료로 입증되어야 하는데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진실한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이에 따라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토지 양도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1.5.26 취득한 전라북도 김제시 봉남면 OO리 OOOOO 답 1,500㎡ 및 1982.10.19 취득한 같은 곳 OOOOO 답 4,00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3.29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7.11.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776,0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16 이의신청, 1998.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16,500,000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1996.3.29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하여 주었으나 쟁점토지가 농토여서 과세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이후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고지서를 받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특히 양도소득세 결정시 기준시가가 원칙이라 해도 그 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 전에 기준시가에 의거 이건 과세가 결정·고지된다는 사전통지를 하였음에도 이건 세액 결정일까지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과 같이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때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때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양도가액(16,500,000원)을 진실한 거래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기준시가(19,415,000원)의 85%인 바, 이러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할 만한 사유가 금융자료 등 객관성있는 자료로 입증되어야 하는데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진실한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0834 (<time datetime="1998-07-18">1998.07.18</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83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83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