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양도일을 77.12.26 로 인정하여 조세소멸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0서0801의결일 1990.08.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77.12.26 로 인정하여 조세소멸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볼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8.08

서부세무서장이 90.2.16 청구인에게 과세한 89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461,360원 및 동 방위세 146,130원은 이를 취 소한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 날이 경과한 날로 부터 5년이 되는 날인 83.5.31까지는 처분청이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행사하지 아니하고 90.2.16에 이르러 비로소 그 권리를 행사하였는 바,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임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기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 날이 경과한 날로 부터 5년이 되는 날인 83.5.31까지는 처분청이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행사하지 아니하고 90.2.16에 이르러 비로소 그 권리를 행사하였는 바,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임

이유

1. 사실 청구인이 68.1.17 취득한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OO 소재 답 346평과 같은곳 OOOOO 소재 답 323평의 각 2분의 1지분이 89.3.7(원인일 77.12.5)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각 2분의 1지분을 77.12.26 청구외 OOOO협동조합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등기상 소유권이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90.2.16 청구인에게 89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461,360원 및 동 방위세 146,13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2분의 1지분을 77.12.26 OOOO협동조합에 10,035,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이 건 토지가 농지인 관계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즉시 되지 못하고 있던중 88.4.6자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89.3.7 비로소 위 조합의 필요에 이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이전되었으며 또한 89.3.7 동일자에 위 조합명의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되었는 바, 이 건 토지의 실제의 양도시기는 77.12.26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에 의거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계약금 이외의 대가 일부를 영수한 날로 하고 이 날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77.12.26 OOOO협동조합에 양도하였다면 그 당시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납부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동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적어도 위 조합이 10,035,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77년에 실제 취득한 것이라면 위 조합의 장부에 선급금 또는 토지등의 자산계정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증빙이 없다. 아울러 위 조합이 청구외 OOO 명의로 신탁하기로 약정하여 청구인이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 판결 내용에 있어서도 위 조합이 당초 농지인 관계로 위 조합 명의로 등기이전 못하였다면 당초부터 OOO 명의로라도 등기 이전이 가능하였을 것인데 작금에 와서 판결에 의해 OOO 명의로 77.12.5을 원인일로 하여 89.3.7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동년 12.26을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89.3.7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토지의 양도일을 77.12.26 로 인정하여 조세소멸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O협동조합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한 동 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매도인으로, 위 조합을 매수인으로,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10,035,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3,000,000원으로 하여 계약당시에, 잔금은 7,035,000원으로 하여 77.12.26에 지급하기로 하여 77.12.(날자미상)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조합의 소유물 관리대장(토지의 부)에 의하면 이 건 토지를 78.12.31자로 위 조합이 자산계상하고 또한 90.3.19 동 기재내용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는 한편, 위 조합이 77.12.5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달 26에 잔금을 전액 지불하여 이 건 토지를 10,035,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사건 88가단2364, 88.4.6 판결선고)에 의하면, 위 이 건 토지 인근에 우유처리공장을 건설하면서 이 건 토지내에 공업용수공급을 위한 집수암거(集水暗渠)시설을 하고나서 77.12.5 이 건 토지를 대금 10,03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그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수인인 위 조합이 지정하는 사람 앞으로 마쳐주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맺고 같은해 12.26 까지 위 대금 전액을 청구인등에게 지급하고 이 건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여 오고 있는 사실, 그 후 위 조합은 87.7경 이 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인에게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토지에 관하여 위 조합과 청구인 사이에서 맺어진 위 매매계약은 위 조합이 지정하는 사람을 수익자로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적어도 위 조합이 지정한 수익자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이 건 토지중 청구인 소유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날자에 그 수익의 의사표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은 OOO에게 이 건 토지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사실, 이 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77.12.5을 원인일로 하여 89.3.7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고, 89.2.28을 원인일로 하여 같은 날 위 조합을 권리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여러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2분의 1지분을 실제로 양도한 날은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인 77.12.26로 인정되며, 다만,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된 것은 위 조합의 사정(농지의 법인 명의 소유권 이전등기 불능등)에 기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 토지의 2분의 1지분에 대한 양도시기인 77.12.26이 속하는 77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은 78.5.31이 되고, 국세기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 날이 경과한 날로 부터 5년이 되는 날인 83.5.31까지는 처분청이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행사하지 아니하고 90.2.16에 이르러 비로소 그 권리를 행사하였는 바, 이는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801 (<time datetime="1990-08-08">1990.08.08</time> 의결), "토지의 양도일을 77.12.26 로 인정하여 조세소멸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77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77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