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세무서장이 2006.3.10. 청구인에게 한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102,984,2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석유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71,636,0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매출 자료 중 ○○주유소에 대한 부분은 위장가공혐의 없는 것으로 조사종결 되었는 바, 이는 실지거래에 의거하여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전체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출 자료 중 ○○주유소에 대한 부분은 위장가공혐의 없는 것으로 조사종결 되었는 바, 이는 실지거래에 의거하여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전체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던 강○○의 남편 윤○○로부터 1998.10.29. ○○주유소를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강○○의 명의로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1999.8.25. 청구인의 형인 유○○이 ○○주유소를 인수하고 1999.10.1.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2년 5월까지 계속적으로 청구인이 ○○주유소를 실제 운영하였으므로, 처분청은 1998.11.1.자로 청구인을 ○○주유소의 사업자로 직권등록 하였다.
나. 처분청은 국세통합전산망상에 1997.5.20.~1999.9.30. 기간동안 ○○주유소 대표자로 되어 있던 강○○이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에너지주식회사(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53,65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상사주식회사(이하 “○○상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30,90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 및 주식회사 ○○석유(이하 “○○석유”라 하고, ○○에너지 및 ○○상사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매입처”라고도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71,636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매입세금계산서 총 3매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이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자료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주유소의 실사업자로 확인된 청구인에게 2006.3.10.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36,973,230원 및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102,984,2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0. 이의신청을 거쳐 2006.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초 명의사업자인 강○○에게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였으나, 이 건 거래는 청구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석유 직원인 형 유○○을 통해 유류를 실제 매입하고, 대금은 유○○의 통장과 형수인 임○○의 통장 등에 입금한 것이 사실이므로, 처분청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것이라고 하여 실지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은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것이 아니라 유○○ 등 개인계좌로 입금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2006의정 제69호, 2006.5.17.)를 보면, 국세통합전산망상의 청구인, 유○○ 및 강○○의 ○○주유소에 대한 사업자등록이력은 아래〈표 1〉과 같은 바, 청구인이 ○○주유소를 임차하기 이전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강○○과 청구인의 형 유○○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청구인이 ○○주유소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폐업일
비고
청구인
000-00-00000
1998.11.1.
계속사업자
직권등록
유○○
000-00-00000
1999.9.20.
2001.5.31.
청구인의? 형
강○○
000-00-00000
1997.5.20.
1999.9.30.
명의사업자
(2)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 복명서’를 보면, ○○주유소 명의사업자 강○○이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상사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39,909천원의 세금계산서는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유류의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가공혐의자료로 통보된 것이라고 하고, ‘과세자료 확인조사 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석유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71,636천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조사결과 ○○석유가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강○○이 자료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추징 후 종결코자 한다고 하고,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강○○이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53,653천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부당매입세액공제로 인하여 기경정고지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모든 유류는 당시 ○○석유에 근무하던 형 유○○으로부터 공급받았고 매입대금은 유○○의 계좌, 유○○의 처 임○○의 계좌 및 ○○석유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것이 사실이며, ○○상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석유와 ○○상사의 실질적인 대표 유
○이 청구인이 유○○을 통해 매입한 유류분에 대하여 ○○석유와 ○○상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로 나누어서 발행해 준 것이고, ○○에너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금융증빙을 찾을 수는 없으나, 무통장임금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은행 계좌의 지급내역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의 예금거래 실적증명서를 보면, 1999.4.23~1999.10.30. 기간동안 청구인의 계좌에서 유○○의 계좌 및 유○○의 처 임○○(******-*******)의 계좌로 총 730,994,300원이 입금되었고, 청구인의 ○○계좌(000000-00-000000)의 자립예탁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보면, 1999.1.2.~1999.10.2.기간동안 유○○과 임○○의 계좌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 ○○석유의 차명계좌라고 하는 김○○의 계좌에 총 551,219,900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유○○은 인감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2002.5.23. ○○세무서장)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2006.6.7.)에서 1999년 1월~1999년 10월 기간동안 ○○석유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동생 유○○에게 유류를 공급하고 대금은 자신의 ○○은행 계좌와 처인 임○○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았으며, ○○석유와 ○○상사의 실사업자 유
○이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석유와 ○○상사 명의로 나누어 발행한 것으로 안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국세청장 명의의 공문서, ‘매입세액공제확인자료(자료상 거래) 처리시 유의사항 통보(조삼삼46221-10439, 2001.6.21.)’를 보면, ‘○○지방국세청장이 ○○석유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한 결과, ○○석유의 매출자료 중 ○○주유소에 대한 부분은 위장가공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종결한다’고 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기간동안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이며, 청구인의 형 유○○이 ○○석유의 직원이었고, 청구인이 유○○과 유○○의 처 임○○의 계좌 등에 총 1,282,214,2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매입처가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유류매입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유○○을 통해 ○○상사와 실제 거래한 것인지 여부와 유○○ 등의 계좌에 입금한 매입대금이 ○○상사에 유류대금으로 결제된 것인지 여부가 분명치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거래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석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의 ○○석유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석유의 매출 자료 중 ○○주유소에 대한 부분은 위장가공혐의 없는 것으로 조사종결 되었는 바, 이는 실지거래에 의거하여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전체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석유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71,636천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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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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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6중1984 (<time datetime="2006-12-28">2006.12.28</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71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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