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 해당 여부(경정)
1. OO세무서장이 2004.4.1. 청구법인에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787,01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739,300원의 부과처분은 290,563,000원(2001년 제2기분 134,035,000원, 2002년 제1기분 156,528,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2001사업연도 법인세 55,725,69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99,453,050원의 부과처분은 368,348,254원(2001사업연도분 134,035,000원,2002사업연도분 234,313,254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대금지급처와 세금계산서 교부처가 분리되어 가공매입한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금지급처와 세금계산서 교부처가 분리되어 가공매입한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91-1에서 물류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1년 제2기 내지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중OO물류 주식회사(이하 “OO물류” 라 한다) 및 OO물류 주식회사(이하 “OO물류” 라 한다)로부터각각 공급가액 361,509,782원 및 177,687,394원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2001년 제2기분 내지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신고하였다.
나.OO세무서장은 2003년 10월 OO물류 및 OO물류의실질대표자 이OO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이에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2004.4.1.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787,01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739,30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937,350원 및2001사업연도 법인세 55,725,69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99,453,050원을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4.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1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1년 9월 기업물류, 사무실이전 및 개인이사 등을 주업으로 하는 종합물류회사로 설립되었고, 여러 사업장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지방대리운송 및 기업이전물량 등 당일 투입차량 및 인력에 대하여 작업시작 전후 반드시 결제가 필요하나, 이를 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바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원활한 차량 및 인력수급 등을 위하여 OO물류 및 OO물류에 운송을 위탁하게 되었다. 거래초기 지방운송 계약물량은 OO물류에 위탁하여 직접 월말에결제처리하였으며, 2002년부터 회사운영이 안정을 찾아가면서 원가절감 및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작업인력수급 및 대금지급을 청구법인이 직접 처리하는 회수가 늘어나게 되었으나, 업무량이 증가하여 감당할 수 없는 작업량에 대하여는 OO물류에 위탁하여 OO물류에서 작업지시 및 운송배차를 담당하여 월말정산하고 운송비용은 작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인건비 성격으로작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작업자에 대한 운송비 지급은 현장에서작업완료시 작업자별로, 작업반장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일괄 지급 및 월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서 주로 법인통장을 통한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였고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청구법인은OO물류와 거래시 동 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작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여 대금지급처 및 세금계산서 교부처가 분리됨으로써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은 청구법인의 세무지식에 대한 무지로 인해 발생된 잘못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지 거래대금을 OO물류의법인계좌 및 OO물류의 작업자들의 개인예금계좌로 지급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법인통장 내역의 계좌이체내역, OO물류 및 OO물류의실지 대표자 이OO의 거래사실확인서, 실지작업차량 등록원부 및 실지작업자들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물류와 OO물류는 실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고발된 업체이며, 두 법인의 실지대표자 이OO의 전말서에 따르면, 실지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특히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의 교부명세서에 청구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물류 및 OO물류와 실지 거래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물류 및 OO물류와 실제 거래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명의의 OO은행통장 사본, OO물류 및 OO물류 소유의 차량등록원부 33부, 작업자별 확인서 40매(OO물류 관련 26매, OO물류 관련 14매), 청구법인의 2001 및 2002사업연도 결산보고서, 매입·매출장, 화물운송계약서, 작업지시서, 견적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OO물류와의 거래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이 OO물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OOOOO OOOOO OOOOO OOOOOOO OOO OOOOO OO(OO O O)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는OO물류의 법인계좌(OOOO OOOOOOOOOOOOOOOOO)에 대하여 우리심판원에서 OO은행 OO역지점에 금융조회(2005.6.23.)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아래 <표 2>와 같이3억 3841만원을 OO물류의 법인계좌로 이체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 OOOO(OO O OO)OO물류의 실지대표자 이OO의 거래사실확인서(2005.8.8.), OO물류 소유 화물차량원부(OOOOOOOOOO OOO OOOOO OO)및 지입차주 김OO외 25명의 작업사실확인서(2005.8.23.외)를 보면, 이OO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지입차주들에게 2001년 154,142천원, 2002년 183,846천원 합계 337,988천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OO물류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화물차량의 지입차주라고 주장하는 작업자들중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작업자들의 거래사실확인서를보면, 동 작업자들은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아래 <표 3>과 같이 2001년 134,035천원, 2002년 156,528천원, 합계 290,563천원 상당액을 실지 거래하고 이OO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수령하였음을 사실확인하고 있다.OOOOO OOOOO OOOOO OOOOOO OOOO OOO OOOOO(OO O OO)(OO O OO)* 위 차량들은 대부분 OO화물주식회사 → OO물류 → OO물류로 그 차량등록자가 이전되었음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OO물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 4>와 같다.OOOOO OOOOO OOOOO OOOOOOO OOO OOOOO OO(OO O O)청구법인은 OO물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지 작업자들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어 동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 명의의 OO은행통장 거래내역, 청구법인의 경리직원 이OO의 사실확인서(2004.11.12.), 이OO외 13명의 작업반장들의 확인서(2004.12.8.외)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2년 상반기중 작업자 88명에게162,898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법인통장상의 이체송금자중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작업자들에 대한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아래 <표 5>와 같이 2002년 상반기중 14명에게 77,785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OOOOO OOOOO OOOOO OOOO OOOO OOOO OOOO(OO O O)O OOOO O OOOO OOO OOOOOO O OOOOOOOOOOOOOOO
(3)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법인이 OO물류 및 OO물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위의 <표 3> 및 <표 5>와 같이 청구법인이 OO물류의 법인계좌 및 OO물류 관련 작업자들의 예금계좌로 이체송금액중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거래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그 거래사실을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물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동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함은 타당하나, OO물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물류 소속 화물차량의 지입차주들이 실지 거래대금을 수령한 것으로확인하고 있는 290,563,000원(2001년 제2기분 134,035,000원, 2002년 제1기분 156,528,000원)에 대하여는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1년 제2기분 및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OO물류와 관련한 위의 금액 및 OO물류와의 거래관련 실지 작업자들이 거래대금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금액(77,785,254원)을 합한 368,348,254원(2001사업연도분 134,035,000원, 2002사업연도분 234,313,254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여 2001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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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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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4343 (<time datetime="2005-11-24">2005.11.24</time> 의결), "가공매입 해당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71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71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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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