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7.20. 개업하여OOOOO OO OOO OOOOOO에서 OOO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주)OO에너지 청주지점 및 OO지점(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라고 한다)으로부터 각각40,545,000원 및20,909,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OOO세무서장 및 OO세무서장은 2009년 6월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2009.11.10.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부가가치세5,390,91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2,550,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3.3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인을 통하여 기존의 거래처보다 싸게 유류를 매입할 수 있다는 (주)OO에너지를 소개받아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 이사의 명함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으며 유류구입시 운전기사가 보여준 출하전표 상의 유종과 수량을 확인하고 지하탱크에 저장한 다음 대금을 (주)OO에너지 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유류 구입에 대한 기록을 본인의 비망록에 남겨 놓고 유류구입현황을 (사)한국주유소협회 OO시지회에 보고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대로 유류 입고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OOO세무서장 및 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를 조사하여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하였고, 쟁점거래처에서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출하전표는 정유사에서 발행하는 통상적인 유류 출하전표의 형식이 아니어서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정유사를 확인할 수 없는 바, 통상의 주유소 사업자라면 위 정형양식에 따르지 아니하는 유류 공급업자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정상적이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지 공급자가 다를 수 있음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2009년 6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실행위자를 살펴보면, 대표자 OOO은 2008년 5월 부산본점을 인수하여 청주지점과 OO지점을 설립하여 OOO을 명의상 대표자로 등록한 후 2008년 11월 본점과 지점의 대표자를 다시 본인 명의로 변경하여 운영하였으며 석유판매업 경험이 전무한 자로, 유류 저장소가 위치한 울산, 청주, 익산의 저장소 임대인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임대차 계약만 했을 뿐 실질적으로 저장소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의 자금관리,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 작성 등 실무적인 모든 행위는 OOO의 지시로 쟁점거래처의 관리이사인 OOO가 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거래처의 가공매입내역을 보면, 아래 <표1>, <표2>와 같다.OOOOOOOOOO (O)OOOOO OOOO(OOOOO)(OO O OOO)(다)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명의의 예금계좌(OO은행, 1005-301-××××××)에 입금한 금액 중 본점, 지점의 단순 이체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금액이 가공매입처인 OOOO의 예금계좌(OO은행 1002-537-××××× 외 7개 계좌), (주)OOOOOO지점의 예금계좌(OOOOO2325-09-01××××-× 외 12개 계좌), OO에너지의 예금계좌(23390902×××××)로 이체된 후, OOO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즉시현금으로 출금하여 무자료 유류 판매상들의 대포통장에 입금되거나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계좌이체를 반복적으로 하고, 최종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이 하고 쟁점거래처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출하전표를 보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주유소에서는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제시하였고, 정유사에서 발행하는 정상적인 실제 출하전표는 주문자, 출하지, 도착지, 온도, 인수자 인적사항, 인수자 서명 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상에는 저장시설이 없는 쟁점거래처의 저장소가 출하지로 되어 있고, 출하시점의 온도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인수자가 누구인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허위 출하전표로 확인된다. (마) 실행위자 OOO가 세무조사시 작성한 전말서를 보면, OOO는 쟁점거래처 명의의 출하전표가 대표자 OOO의 지시를 받아 OOOOO OO OOO 사무실에서 입금된 일자, 유류가 공급된 일자를 기록하였고, 출하전표번호는 임의대로 기록하였으며, 운반차량번호를 기록하여 허위 출하전표를 유류 운반시점이 아닌 사후에 일괄적으로 발행하여 우편 등으로 매출처에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유류 운반기사인 OOOO OOO에 대하여 OO지방국세청에서 2009.10.8.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운송내역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며 유류운반 후, 주유소에는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만을 교부할 뿐이며, (주)OO에너지로부터 수송의뢰를 받아 청구인에게 운송하였다는 유류수송내역 확인서는 (주)OO에너지에서 서명을 부탁하여 확인해 준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사)쟁점거래처 유류저장소의 임대내역을 보면, 아래 <표3>과 같고 쟁점거래처는 탱크를 사용하거나 유류를 입·출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OOOOOOOOOO OOOOO OOOO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기 위한주의의무를 다하였고, 금융거래자료, 출하전표, 유류수송확인서 등에의하여 실제 유류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당일 또는 수일 후에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OOOOOOOOOO OOOOO O OOO OOOO(OO O OO)(나) 유류 운반기사인 OOO은 2008.12.26.~2009.1.8. 기간 중에 2회에 걸쳐 쟁점거래처로부터 의뢰를 받아 경유 4만리터를 청구인의 사업장에 운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OOO도 2009.1.8. 2만리터를 청구인의 사업장에 운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청구인이 입금한 유류대금이 OOO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무자료 유류 판매상들의 통장에 입금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의 유류저장소가 임대차계약만 하였을 뿐, 실제로 저장소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쟁점거래처의 관리이사인 OOO가 허위의 출하전표를작성하여 매출처에 사후 일괄적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가 통상 주유소 사업자가 발행하는 양식과는 달라 공급자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나, 이에 대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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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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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전1129 (<time datetime="2010-10-22">2010.10.22</time> 의결),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66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66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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