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9.21로 보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의 양도대금 중 잔금을 수령하고 영수하였음이 확인되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대금청산일이 등기접수일 이후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시기는 90.9.21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의 양도대금 중 잔금을 수령하고 영수하였음이 확인되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대금청산일이 등기접수일 이후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시기는 90.9.21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2.12.2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29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8.1 매매를 원인으로 90.9.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90.9월 취득일은 등기부상 내용대로 하고, 양도일을 90.8.27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양수자인 OOO에게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청산일은 91.8.30로 확인되고, 잔금청산일 이전인 90.9.21 등기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90.9.21을 양도일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6.5.1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5,086,740원 및 동 방위세 49,059,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6 심사청구를 거쳐 96.9.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90.7.24 OOO에게 쟁점토지를 1,173,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00원을 수령한 후 90.8.1 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0원, 90.8.22 중도금 300,000,000원(계약서상 지급약정일 90.8.17), 90.8.27 잔금 723,000,000원 중 223,000,000원을 각각 수령하고, 나머지 500,000,000원은 자금이 부족하여 금전소비대차(대여금)로 전환한 후 청구인의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므로 양도일은 90.8.27로 봄이 타당한 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 증빙을 무시하고 양수자가 관련증빙 없이 임의로 진술한 문답서의 내용에 따라 잔금청산일을 91.8.30로 본 것은 객관성없는 처분이기 때문에 부당하고,
(2) 만일, 청구인이 신고시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한 90.8.27을 잔금청산일로 볼 수 없다면,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 이내이므로 잔금지급약정일인 90.8.27을 양도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이 작성한 양수자의 문답서에 잔금중 일부를 소비대차하였다는 내용이 없고, 또한 청구인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금청산일 이전에 경료된 등기접수일인 90.9.21을 양도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9.2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종합하여보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0.8.1 매매를 원인으로 90.9.21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90.7.24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1,173,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부터 90.8.27까지 기간에 매매대금 중 673,000,000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500,000,000원은 자금이 부족하여 90.8.27 금전소비대차(대여금)로 전환한 후 90.9.10 200,000,000원, 90.9.20 102,000,000원, 91.8.30 잔금 및 이자대금으로 223,862,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OOO가 94.8.22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진술한 문답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 취득대금의 출처로 그의 소유부동산인 쟁점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양도대금 600,000,000원,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에서의 차입금 200,000,000원, 91.8.30 청구외 OO상사주식회사에서 차입한 사채 223,000,000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90.8.27 잔금 중 500,000,000원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여 그 이후에 납부하였다는 사실등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고, 또한 양수인이 제시한 매매대금영수증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91.8.30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잔금 223,862,000원을 수령하고 영수하였음이 확인되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사실이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청산일은 91.8.30로 볼 수 밖에 없고, 동 대금청산일이 등기접수일(90.9.21) 이후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0.9.21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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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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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3200 (<time datetime="1996-12-04">1996.12.04</time> 의결),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9.21로 보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58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58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