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OOOOO에서 “OO슈퍼”라는 상호로 슈퍼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청구외 (유)OO주류(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93년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6건, 공급가액 32,760,684원, 매입세액 3,276,065원 :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을 실물거래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7.5 청구인에게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56,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3 이의신청, 1998.10.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의 확인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외법인은 무자료로 주류를 매출누락하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청구인등에게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주류유통과정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임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이 확인하고 있는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3.5.1 개업하여 1994.4.26 폐업하였으며, 1993.7.31부터 1993.12.31까지의 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6회에 걸쳐 다음내역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폐업사실증명원, 세금계산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다 음(단위 : 원)
거래일자
품? 명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계
공급가액
세? 액
1993.7.31
소주외
6,126,950
5,569,957
556,993
8.31
〃
2,733,280
2,484,800
248,480
9.28
〃
4,099,920
3,727,200
372,720
10.31
맥주외
7,688,879
6,989,890
698,989
11.30
〃
7,689,128
6,990,117
699,011
12.31
〃
7,698,592
6,998,720
699,872
계
6건
36,036,749
32,760,684
3,276,065
한편, 청구외법인은 1993.1.1~1993.12.31 기간중 16개업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118건, 공급대가 467,072,100원)하였으며 동 매출누락액을 상쇄하기 위해 청구인을 포함한 18개업체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149건, 공급대가 481,032,661원)를 허위로 발행하여 교부하였음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관련서류와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대한 처분청의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교부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인 청구외 OOO로부터 징취한 조세범칙사건 전말서와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주장이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외법인은 무자료로 주류를 매출누락하고 동 기간중의 매출누락액을 상쇄할 목적으로 청구인등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거래명세서,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등)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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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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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0229 (<time datetime="1999-04-10">1999.04.10</time> 의결),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49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49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