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서1630의결일 2009.12.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12.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고액체납자의 우회출자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고액체납자의 우회출자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은 2008.7.2. ~ 2008.8.27. 기간동안 비상장 법인인 OOO 주식회사(설립일: 2001.2.26, 업종: 건설업, 이하 ‘ OOO’라 한다)를 조사한 결과, OOO(전 OOO 회장)가 1999.10.7. 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 5,000주(1주당 가액 10,000원, 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 2001.2.26. OOO역사 주식 26,000주(1주당 가액 5,000원, 이하 ‘쟁점2주식’이라 한다), 2002.9.23. OOO역사 주식 10,000주(1주당 가액 5,000원, 이하 ‘쟁점3주식’이라 하고, 쟁점1·2·3주식을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각각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쟁점1주식 (1주당 7,224원): 36,120,000원, 쟁점2주식(1주당 5,000원): 130,000,000원 , 쟁점3주식(1주당 4,316원): 43,160,000원)}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8.12.11. 청구인 에게 증여세 43,537,190원(1999.10.7. 증여분 증여세 4,695,600원, 2001.2.26. 증여분 증여세 27,169,260원, 2002.9.23. 증여분 증여세 11,672,3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된 쟁점2·3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전 OOO그룹 회장인 OOO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OOO역사의 주관사인 OOO는 구 「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제1항(철도청장 이외의 동일인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장이 출자한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못한다) 규정에 따라 OOO역사 주식을 100분의 25지분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자, 안정적인 경영권 지분확보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15억원을 대출받아 당시 OOO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청구인의 명의 등으로 등록하였다. 따라서,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2·3주식의 실소유주는 OOO이고, OOO의 쟁점2·3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사유는 구「국유철도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주식보유 비율을 피하기 위한 것에 있었는 바, 쟁점2·3주식의 실 소유주가 OOO이고 , 동 주식의 명의신탁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프라이즈는 1999.10.7. 유상증자(30,000주, 1주당 10,000원)를 실시하면서 당시 감사로 재직한 청구인 명의로 쟁점1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취득자는 실사주인 OOO(전 OOO그룹 회장)라는 사실을 청구인도 인정하였고, 2002.1.23. 쟁점1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박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2.3.29.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세액 무)하였으나, 이는 실제 취득자인 OOO가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만을 변경한 것이다. OOO 2001.2.26. OOO역사를 설립하면서 당시 관리 부장인 청구인 명의로 쟁점2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취득자는 OOO라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도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2002.1.23. 쟁점2주식을 OOO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2.3.29.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세액 무)하였으나, 실제로는 명의 신탁의 해지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02.9.23. 쟁점3주식을 OOO으로부터 액면가액(1주당 5,000원)으로 취득하였으나, 실제 취득자가 OOO라는 사실을 청구인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2003.6.20. 쟁점3주식을 주식회사 OOO에게 566,536천원(1주당 56,653.6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3.8.26. 양도 소득세를 신고(46,488,260원 납부)하였으나, 실제로는 실소유자인 OOO 가 양도대금을 전액 수취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OOO는 과거 OOO그룹 회장으로 재직하던 1997년 당시 금융위기로 OOO그룹이 부도나자 조세부담 (국세채권의 압류 등)을 회피하고자 본인이 실제 사주인 OOO와 OOO역사의 주식을 본인 명의로 등재 하지 아니하고 임직원 등의 타인명의로 등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식에 대한 처분청 의견과 청구인 주장 OOO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주가 OOO이고, OOO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의견인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쟁점2·3주식의 실소유주가 OOO가 아닌 OOO이고, 명의신탁을 한 목적은 OOO역사의 주관사인 OOO가 구 「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제1항 (OOO 이외의 동일인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장이 출자한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못한다)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1주식에 대하여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2·3 주식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는 OOO는 OOO가 1997.10.13. 장기 휴면법인인 OOO{자본금 3억원(3만주 , 1 주당 10,000원)} 을 인수하여 OOO의 법인명의로 재 개업한 건설시행사로, 명의상 등록자와 실소유자는 아래 <표2>와 같이 OOO가 실제 100%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2> OOO 주식보유현황 OOO

(3) OOO 주식 100%를 보유한 OOO의 국세체납액(2009.3.1.현재)은 167억 3,400만원임이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액체납자인 OOO는 조세회피목적 으로 OOO의 주식 100%를 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OOO역사를 출자·설립하면서 법적 소유한도인 25%지분 이외는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OOO역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바, 결과적으로 고액체납자인 OOO가 OOO를 실소유주 자격으로 직접 경영하고 있고, OOO역사는 OOO를 통한 우회출자로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OOO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할 것이다( OOO, 2009.4.9. 같은 뜻임).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목적이 실소유주인 OOO와 OOO가 구 「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2조 제1항에 의한 동일인 주식 소유비율 제한을 피하기 위한 것 등에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1주식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 주식 100%의 지분을 보유 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인 OOO가 OOO를 통한 우회출자로 OOO역사를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09서1630 (<time datetime="2009-12-15">2009.12.15</time> 의결), "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36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367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