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입사실은 일부 인정되나 공급자와 공급시기 등이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불공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입사실은 일부 인정되나 공급자와 공급시기 등이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불공제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종합건설업체로서 2002.2.28 (주)OO강재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OO OO경찰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고 통보받고 동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11.5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3.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도 OO시 OO동 소재 OO프라자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건축주 : 구OO, 시공사 : OO종합건설, 하도급자 : 문OO)가 진행중인 2002.1월경 쟁점공사를 인수하여 시공하면서, 철근 135T을 (주)OO강재로부터 OO,OOO,OOO원에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그 대금중 전(前) 공사업체인 문OO이 지급한 OO,OOO,OOO원은 (주)OO강재 직원 조OO이 받았으며, 잔액 OO,OOO,OOO원은 청구법인이 OO농협 발행수표로 조OO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주)OO강재의 대표이사 정OO에 의하여 배임·사기·사문서위조죄로 OO OO경찰서에 고발된 조OO이 경찰서 수사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실지거래이고 건축주 구OO와 OOO종합건설(주)의 현장감독인 이OO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 OO경찰서 수사과 문서 (수사 61110-4680, 2002.10.30)에 첨부된 (주)OO강재(2000.8.1 OO도 OO시 OOO OOOOO에서 개업) 대표이사 정OO의 고소장에 의하면, 조OO은 (주)OO강재의 직원으로 대표이사 몰래 사용인감 등 서류를 위조하고, 세금계산서 7매를 실물거래없이 발행교부하여 배임·사기·사문서위조죄로 고소되었고, 피고소인 조OO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음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거래명세표, 기성금지급내역서, 지출결의서, 현장감독확인서, 공사현장책임자인 구OO(건축주)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실거래라고 주장할 뿐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문OO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인수받은 것은 2002.1~2월중이나, 거래명세표에는 2001.9월중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2002.2.28 발행되어 위 거래명세표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실제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 OO경찰서장이 고소인 정OO(주식회사 OO강재 대표)과 피고소인 조OO(주식회사 OO강재 직원)을 수사한 결과 조OO이 청구법인에게 발행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2002.11.5 처분청에 통보하면서, 정OO의 고소장 및 진술조서 사본과 조OO의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을 첨부하였으며, 통보된 서류에 의하면 조OO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주 구OO와 공사하도급자 문OO간의 합의서(2002.5.14)에 의하면, 당초 공사하도급자인 문OO이 중도에 공사를 포기하는 대신 건축주 구OO가 문OO에게 밀린 공사대금(자재대, 공사비)을 지급하고 가압류를 해제하였으며, 공사대금(자재대, 공사비) 지급내역중에 (주)OO강재 철근대 OO,OOO,OOO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거래증빙으로 첨부된 거래명세표 6매에는 각각 OO프라자, 문OO, OO종합건설이 (주)OO강재로부터 2001.9월중에 철근 OO,OOO,OOO원을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시된 철근인수증 1매에는 OOOOO스틸(주)가 철근 20톤을 OO종합건설에 납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현장감독인 이OO은 청구법인의 전무 구OO(건축주이면서 청구법인의 전무)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중 OO,OOO,OOO원을 (주)OO강재의 직원 조OO에게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구OO는 하도급자 문OO이 조OO에게 OO,OOO,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조OO으로부터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OO프라자(건축주 구OO), 문OO(하도급자), OO종합건설(시공사)이 2001.9월중 (주)OO강재로부터 철근을 구입하고 건축주 구OO가 철근대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하도급자 문OO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인수한 것은 2002.1~2월중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2002.2.28 청구법인앞으로 발행되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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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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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1379 (<time datetime="2003-07-09">2003.07.09</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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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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