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서0129의결일 1997.02.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2.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 소재 대지 195㎡, 상가건물 381.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1.4.20 취득하여 1994.9.7 양도한후 1995.5.29 취득가액은 399,000,000원, 양도가액은 23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취득가액:202,735,876원, 양도가액:255,191,304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6.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4,308,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7.12 이의신청 및 1996.10.1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28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부동산은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였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다만,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중 양도가액은 실지로는 390백만원이나 쟁점부동산을 중개한 업소에서 신고서 작성시 검인계약서 가액인 235백만원으로 기재한 것을 그대로 제출하였을 뿐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과 같이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동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심리 및 판단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후 확정신고시에는 동부동산 양도가액을 235백만원이라고 신고하였으나 심사청구시부터는 39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둘째,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는 청구인 보유기간(91.4.20-94.9.7)중 25.9%나 상승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시한 390백만원으로 보더라도 취득가액보다 오히려 2.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극히 이례적인 거래로 밖에 볼 수 없다.셋째,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진실한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같은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0129 (<time datetime="1997-02-24">1997.02.24</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27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27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