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전1109의결일 2010.06.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6.3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1년 6월이 경과한 후에 당초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등기를 경료하여 환원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1년 6월이 경과한 후에 당초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등기를 경료하여 환원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6.19. 아들 OOO에게 서울특별시 OOO OO OOOOOO OO OO OOOOOO, 단독주택 164.7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한 후 2004.12.22.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하였고 그 이후 2006.11.3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아들 OOO으로부터의 소유권 이전을 증여로 보아 2010.1.15.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증여세 72,313,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들 OOO에게 2003.6.19. 부양의무를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4.12.22.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였으므로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양의무가 조건으로 명시된 증여계약서가 없고 설령 증여계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인으로 증여가 무효될 수 없는 것으로 증여 후 6개월이 경과된 후에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는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아들에게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하였다가 1년 6개월 후 증여계약해제를 사유로 소유권을 환원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들 OOO에게 부양의무를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말소등기를 한 것이어서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3.6.19. 아들 OOO에게 증여한 후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로 2004.12.22. 청구인에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2006.11.30.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 O OOOOOO OOOOO OOOOOO (나) 청구인은 아들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부모를 부양하고 모실 것을 각서하며, 만일 불이행할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반환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각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초 부양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서와 증여계약해지에 따른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부동산을 당초 청구인의 아들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가 청구인이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후에 당초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등기를 경료하여 환원등기하였으므로 그 환원등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전1109 (<time datetime="2010-06-30">2010.06.30</time> 의결),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21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21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