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5.5.6 청구인에게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43,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라는 상호로 건설회사 등에 잡자재(장갑, 공구 등)를 납품하는 사업자로 2003년 1기 과세기간중 OOOO(OO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21,322,9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3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인 OOOO의 세적관할인 OOOOOO이 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고 OOOO 및 대표 장OO 등을 자료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5.6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43,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3년초 OOOO대표 정OO 등이 청구인을 방문하여 건설용 자재인 장갑(코팅장갑 등)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여 기존 거래처와 납품원가를 비교한 후 거래를 개시하여 2003년 1기 과세기간중 장갑을 납품받아 왔는데 납품한 장갑의 품질과 가격 등이 기존 거래처와 차이가 있어 거래관계를 단절하고 이미 납품된 장갑 등의 반품을 요구하며 매입대금결재를 거부하다가 2003년 8월초 합의하여 2003.8.21 및 8.25 OOOO OOO에게 매입대금 23,455,510원을 송금해 주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과정에서 수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매대금지급을 통장거래로 하였다고 하며 이를 근거로 OOOO과의 거래가 실제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거래당일 대금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지급일과 상이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은 당초 세무조사시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실체가 없는 업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인 OOOO(OOOOOOOO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고 2004년 7월 작성한 조사복명서에는 “조사결과 OOOO은 2002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118개업체 501매 금 3,891,581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OOOO과 대표자 장OO 및 행위자 남OO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동 업체와의 가공거래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등 관련 처분을 하고 타서 관할에 대하여는 자료상 자료로 통보코저 한다.”는 내용과 “장OO이 OOO OOO OOO OOOO 소재에서 장갑공장을 영위하면서 OOOO(OOO O OOO)에 매출한 40,000천원은 확인결과 실매출로 확인됨”이라는 내용등이 기재되어 있다
(2) 2003.7.31 OOO(OOOOOO)과 청구인이 작성한 합의서에는 “2003년 1월부터 3월까지 장OO이 납품한 장갑 등의 대금 23,455,190원을 청구인이 2003.8.25까지 결재하고, 기납품된 장갑중 불량품 전량을 신규물품으로 교체해 주겠다는 것을 합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OOOO(청구인) 명의 계좌(OOOO OOOOOOOOOOOOOOOOO) 사본을 보면 OOOO(청구인)에서 2003.8.21 8,300,500원, 2003.8.25 15,155,010원 등 2회에 걸쳐 23,455,510원을 장OO에게 송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에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년 1기 과세기간중 OOOO으로부터 장갑 등을 매입하고 O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OOOO대표 장OO이 2003.6.4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장갑 등의 납품대금 23,455,190원의 결재를 촉구하고, 2003.7.31 청구인이 납품대금결재를 2003.8.25까지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장OO에게 2003.8.21 및 2003.8.25 총 23,455,510원을 송금한 사실, 장OO이 실제 소규모 장갑공장을 운영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OOOO OOO으로부터 장갑 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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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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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3020 (<time datetime="2005-11-28">2005.11.28</time> 의결),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1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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