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총이익률 적용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연쇄화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점포가 아니므로 일용잡화 및 식료품등 소매업은 추계결정시 "슈퍼마켓"이 아닌 "소매식잡"의 매매총이익률 적용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연쇄화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점포가 아니므로 일용잡화 및 식료품등 소매업은 추계결정시 "슈퍼마켓"이 아닌 "소매식잡"의 매매총이익률 적용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에서 OOOO수퍼(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1996.10.19 개업하여 1998.9.28 폐업하였으며, 폐업하기까지의 매입누계액 239,572,679원(이하 “총매입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196,440,214원을 매출누계액(이하 “총매출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조사시 총매입액에 1997년도 업종별 매매총이익률표상의 소매식잡(코드번호 522079)의 전국평균률 18.2%를 적용하여 매출액 292,876,135원을 산출하고, 이 금액과 누적 신고과표 196,440,214원과의 차액 96,435,921원을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1998.12.15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607,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6 이의신청 및 1999.3.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처분청은 총매입액에 1997년도 업종별 매매총이익률표상의 소매식잡(코드번호 522079)의 전국평균률 18.2%를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아파트 단지내에서 수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아파트의 특성상 경쟁업체간 경쟁으로 연중 세일판매를 하여 쟁점사업장의 매매총이익률은 전국평균매매총이익률에 미치지 못하며, 수퍼마켓을 2년간 운영한 결과 적자를 보아 시설비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사업기간동안의 매입누계액이 239,572,679원으로, 매출누계액 196,440,214원을 초과하고, 청구인이 타 소매점보다 저가로 판매하였다는 거증이 될 장부기장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고, 폐업시 잔존재화는 간주매출로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총매입액에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 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1996.10.19 개업하여 운영하다 1998.9.28 폐업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조사시 청구인의 신고내용상 총매출액이 총매입액에 미달한다 하여 1997년도 「식품종합소매업」의 매매총이익률 18.2%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폐업자 조사복명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아파트 단지내에서 2년간 수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적자를 보았음에도 처분청이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폐업조사시 총매입액에 1997년도분 업종별 매매총이익률표상의 소매식잡(코드번호 522079)의 전국평균률 18.2%를 적용하였는 바, 국세청 발간 표준소득률 책자에 의하면 코드번호 522079는 종목세분류상 “식품종합소매”이며, 세세분류는 “기타음식료품 및 일용잡화”이고, 그 적용범위 및 기준은 “주류 및 청량음료, 통조림, 과자, 빵, 조미료, 설탕, 면류, 달걀 등 각종 음식료품을 종합적으로 판매하여 그 주된 품목을 파악할 수 없는 식료품과 일용잡화를 혼매하는 구멍가게”라고 규정하고,코드번호 521100의 「수퍼마켓」은 “식료품 및 일용잡화를 위주로 소비자의 자기서비스 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영업장으로서도소매진흥법 제22조규정에 의한 연쇄화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점포”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연쇄화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인지의 여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록 쟁점사업장이 「수퍼」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위 표준소득률표상의 업종분류상 「수퍼마켓」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가 어렵고,청구인은 기장을 하지 않아 달리 장부에 의한 매출액을 산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소매식잡(코드번호 522079)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식품종합소매업
- 수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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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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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1977 (<time datetime="2000-06-16">2000.06.16</time> 의결), "매매총이익률 적용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12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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