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가 청구인 대신 변제한 토지매입대금 전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차용한 **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였 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제 증여받았다는 **원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OOO에게 매월 용돈(이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수증액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차용한 **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였 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제 증여받았다는 **원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OOO에게 매월 용돈(이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수증액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7.16. OOO과 OOO 소유의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면서 총 매매대금 중 OOO원만 지급(잔금 OOO원은 미지급)하였고, 취득세 등 OOO원은 매도인 OOO으로부터 차입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의 시모 OOO이 OOO 토지 및 건물을 OOO에 양도하고 지급받은 양도대금으로 2014.7.21. 청구인이 미지급한 매매대금 및 차입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신 변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시모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5.6.8. 청구인에게 2014.7.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면서 OOO원은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OOO원을 미지급했으며 취득세 등을 납부하기 위해 매도인으로부터 OOO원을 빌려 쟁점금액의 채무가 있던 중, 시모 OOO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수취한 금액 중 OOO원을 빌려 채무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2014.7.20. 시모 OOO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금 중 OOO원은 2년 내에 상환하기로 하며, 매달 OOO원의 용돈을 이자 대신 지급하기로 하고 차용증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해오고 있는바, OOO원은 실질적으로 상환할 의무가 있는 청구인의 채무로서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고, 실제 수증액인 OOO원에 대한 증여세만 부과되어야 한다. OOO은 5명의 자녀가 있는데 OOO 소유의 부동산 처분금액 OOO원 중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OOO원을 다른 자녀들의 동의도 없이 3남과 그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할 수 없는 것으로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 현재 OOO의 통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OOO에 압류가 되어 있는 등 금융상황이 좋지 않아 OOO에게 현금으로 이자를 줄 수 밖에 없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할 수 없는 점이 안타까우나, 위와 같이 쟁점금액 전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이 대신 변제한 OOO원에 대하여 매달 OOO원씩 생활비로 지급하고 원금은 2년 안에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급(OOO 통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압류되어 있어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차용증은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차용증 외에는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차용증상 차용인이 청구인만이 아닌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OOO)으로 되어 있어 차용증 내용대로 지급하였기에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미지급한 토지매입대금을 OOO이 변제한 것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5년 3월 양도자 OOO과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에는 이들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원 중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OOO원이며,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OOO원(취득세 비용 등 소유권이전등기비 OOO원 및 대출금 설정비 OOO원)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시모 OOO은 OOO 토지 및 건물의 양도대금으로 2014.7.21. 위 미지급 매매대금 OOO원 및 차입금 OOO원 합계 OOO원을 대신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증여세과세가액을 OOO로 하여 2015.6.8.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ㆍㆍㆍ
(4) 청구인은 가족관계증명서, 시모 OOO이 OOO에게 이체한 내역 및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나 시모 OOO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은 제출하지 않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시모 OOO으로부터 차용한 OOO원 중 OOO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OOO원의 용돈(이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OOO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제 증여받았다는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OOO에게 매월 용돈(이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 등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수증액 OOO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 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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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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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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