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자금의 과세대상 여부(경정)
경산세무서장이 1999.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도분 증여세 25,875,0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을 50,000,000원으 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재산취득자금입증액 중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부분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입증이 되지 않아 미입증액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재산취득자금입증액 중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부분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입증이 되지 않아 미입증액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200.6㎡, 3층건물 140.3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1.4.12 청구외 OOO으로부터 11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정주부로서 소득원이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자력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11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9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25,87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 취득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만44세(결혼22년)로 한창 사회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연령이었고, 남편인 청구외 OOO은 건축업을 하다가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후 소유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전부 부채를 상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는 바, 쟁점주택 취득시 전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주택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청구외 OOO의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을 승계하여 이를 잔금에서 차감상계하였고, 나머지 50,000,000원중 30,000,000원은 1991.3.9 청구외 OOO로부터 사채를 차용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후 1991.8.29 쟁점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OOO의 명의로 OOO동 OOO금고에서 30,000,000원을 대출받아 OOO에게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20,000,000원은 청구인의 근로수입 10,500,000원과 축산수입금액 9,300,000원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O동 OOOOO 대지 240평의 양도대금 12,720,000원을 자금원으로 하여 쟁점주택을 자력취득하였음에도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이 단순히 남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을 승계하였다 하나 1991.4.13 세입자와 체결한 전세계약서 사본만 제출하였을 뿐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여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승계하였는지 불분명하고, 1995.5.22 세입자가 쟁점주택에서 퇴거한 이후 타인에게 쟁점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 반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도 없고, 청구외 OOO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였다 하나 그에 대한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채무를 상환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OO동소재 OOO에서 잡급(공양주)으로 근무하면서 급료를 지급받았다는 주장이나 확인서 이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소와 염소를 사육하여 축산수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소지가 당시 대구시내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양주로 근무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축산업 운영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1989.1.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O동 OOOOO 대지 793.4㎡의 양도대금 12,720,000원을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지출하였다 하나 쟁점주택의 취득시기와 2년 이상의 시차가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1981년부터 1991년까지 40여건의 부동산거래를 한 사실이 국세청의 D/B자료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직전인 1991.3.28 부동산을 38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동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1991년이후 OOO은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없는 반면 청구인은 1991.4.12부터 1997.12.24까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15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9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이 국세청 D/B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남편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34조의 6에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110,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전세보증금을 상계함과 동시에 사채 등을 차입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쟁점주택의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을 매매대금과 상계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임대인인 청구인과 임차인인 청구외 OOO이 1991.4.13 체결한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에 의하면 쟁점주택 전체(1층 방 3칸, 2층 방 2칸)를 전세보증금 60,000,000원에 계약하였음이 확인되고, 임차인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OOO은 1987.6.6 쟁점주택으로 주소지를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92.5.22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 전출하였음이 확인되며, OOO의 전세보증금은 쟁점주택을 멸실하고 건축한 신축주택의 임차인인 청구외 OOO과 OOO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상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인 바,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인 청구외 OOO은 1992.8.16부터 전세보증금 30,000,000원에 신축주택의 3층 방 2칸을 임차하여 거주하였고, 또다른 임차인인 청구외 OOO은 1992.9.2부터 전세보증금 30,000,000원에 신축주택의 2층 방 2칸과 주방 및 욕실 등을 임차하여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후 쟁점주택이 아닌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위 사실관계로 미루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그곳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쟁점주택을 OOO이 임차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까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중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을 승계하여 매매대금과 상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사채 30,000,000원을 차용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인 바, OOO의 사실확인서 이외에는 사채를 차용한 사실과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및 당해 사채를 상환한 사실에 대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3) 청구인은 근로소득수입금액확인서를 제시하면서 1989.3월부터 1994.12월까지 대구광역시 남구 OO O동 OOOOOOOO 소재 OOO에서 잡급(공양주)으로 근무하면서 수령한 32,550,000원(월평균 465,000원)원과, 사육종업원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1990.3월부터 1991.4월까지 경상북도 달성군 가창면 OO리 OOO OOOOO에서 축산업을 하면서 판매(한우 3두 5,300,000원, 염소 20마리 4,000,000원)한 9,300,000원을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자금을 수령한 사실과 수령한 자금을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또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1989.1.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O동 OOOOO 대지 793.4㎡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수령한 12,720,000원을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주택의 취득시기와 2년 이상의 시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에 사용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1981년부터 1991년까지 30여회에 걸쳐 40필지(6,889.98㎡)의 부동산를 취득하였고, 27회에 걸쳐 30필지(7,149.37㎡)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D/B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상계한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을 제외한 50,000,000원은 남편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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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1999구1973 (<time datetime="2000-02-03">2000.02.03</time> 의결), "재산취득자금의 과세대상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03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03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