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가공매입액에 대체되는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 산입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조심2008서2556의결일 2008.11.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가공매입액에 대체되는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 산입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경2. 공식 주문기각+경정+재조사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11.04

1. OO세무서장이 2008.6.13.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18,399,32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7,479,33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9,523,7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부외경비인 급여 등으로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46,523,690원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이 유

부외경비로 지급한 인건비 등의 실제 지급금액을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실제 근무여부 및 이에 따른 지급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외경비로 지급한 인건비 등의 실제 지급금액을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실제 근무여부 및 이에 따른 지급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에서 OOOOOOOOO라는상호로 고무제품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OOO세무서장에의해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청구외 OOOOO(OOOOOOOOOOOO)로부터2003년 2기공급가액 40,100,000원, 2004년 1기 공급가액 21,500,030원,2004년 2기 공급가액 74,016,010원, 2005년 1기 공급가액 70,002,000원합계 205,618,04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쟁점금액을 각 귀속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신고하였다.OOO세무서장은 O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자료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각 귀속연도의필요경비로 불산입하여 2008.6.1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18,399,32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7,479,33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9,523,78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당시 청구인은 OOOO 납품관련으로천안공장을 세워 운영함에 따라 염창동 공장은 공장장 OOO가관리·감독하도록 하였고, 청구외 OOOOOO OO OOOO 인근에위치하여 진공프레스 3대와 일반프레스 2대를 설치하여 실제 사업을영위하던 사업체로결제대금중 일부를 통장이체 및 어음으로 결제한실물거래임에도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청은당초 처분은 부당하다.청구인은 쟁점금액중 실물거래를 한 58,643천원에 대하여는계좌이체와 어음지급으로 결제대금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하며, 나머지 146,974천원은 외주비와 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였으나 장부상 경비로 계상하지 못하여 청구외 OOOOO에추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부외경비는 공장장인 OOO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금액이 실제로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OOOOO에 지급하였다는 어음에 대해 검토한 바,어음의 최종지급자가 다른사업자로 확인되고, 기타 실제 매입거래를뒷받침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급료대장으로는 실제 근무한 종업원의인적사항 및 실제 근무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지급어음의 수령자도종업원이 아닌 공장장인 OOO, 청구외 OOO으로 인건비 지급내역도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외경비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외 OOOOO로부터의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처분청의 고지에대한 이 건심판청구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의부외경비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여부는 관련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중 58,643,650원을 실제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대신 부외경비인 급여를 필요경비로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3)국세기본법 제22조의 2【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그 경정에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로부터 교부받은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각 귀속연도의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중 OOOOO에 통장이체 및 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확인되는 58,643천원에 대해서는 실물거래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OOOO OOOO(OOOO OOOOOOOOOOOOO)과 청구인이 OOOOO에 지급한 어음이라는 어음책 왼쪽편 부표 사본을 제시하였다.청구인이 제출한 OOOO 통장사본에 의하여 OOOOO 실지대표자OOO에게 계좌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단위 : 원)

거래일자

2004.1.19

2005.1.18

2005.7.29

2005.8.17

합계

이체금액

4,000,000

2,000,000

2,000,000

1,000,000

9,000,000

또한, 청구인이 OOOOO에 결제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어음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O)(다)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중 실제 매입이라고 주장하는58,643천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OO은 매입이 전혀없이 매출만 발생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어음중 1매(발행번호 자가 OOOOOOOO)는 장기간 경과되어 확인되지 아니하고, 1매(발행번호OOOOOOOO)는 OOOO에 발행되었다가 회수되어 삭제된 어음이며, 1매(발행번호 OO OOOOOOOO)는 OOOO, OOOOOO, OOOOOOOO으로배서·양도되어 결제대금과는 무관하고, 나머지 1매(발행번호 OOOOOOOO)는OOOOO이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나 실제로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는 지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OOO에게 계좌이체한 9,000천원은 쟁점금액과 비교하여 소액이며 여러번에 걸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정상적인 매입대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 205,618천원중 실제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58,643천원에 대해서는 사실거래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OOOOO에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어음 4매(49,643천원)중 3매(44,643천원)는 OOOOO이아닌 다른 사업자가 배서한 것으로 처분청의 금융조회에 의해 확인되는 점,청구인이 OOOOO로부터 실제 제공받은 거래물품, 거래수량, 거래단가 등매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대금이라는 58,643천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 전체를 실물거래없는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146,523천원에 대해서는 당초 외주비, 노무비로지급되었으나 당시 열악한 공장근무를 기피하여 국내인의 채용이 어려웠고, 공장의 채산성 악화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게 되어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였고, 이에 증빙을갖출 수 없던 그 부분을 메우기 위하여 외주업체인 OOOOO OOO에게추가로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었다는 취지의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청구인은 1976년부터 OOOOO OOO OOO 소재 공장을 운영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당시에는OOOOO 납품관계로 천안에 공장을 설립하여 OOOO은청구인이관리하고, OOO 공장은공장장인 OOO(OOOOOOOOOOOOOO)에게관리를 위임하여 운영하였으며인건비등 필요한 경비는 붙임 <표1>과 같이 OOO의 결제요청에 따라어음으로 결제하였다고주장하면서 OOO가작성한 납품일지, 결제요청서,결제요청에 대한 어음책 왼쪽편 부표사본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세청에 신고한 급여액은 2003년 귀속 48,000천원(3명),2004년 귀속 37,400천원(2명), 2005년 귀속 40,800천원(3명)이라는소득자료제출집계표를 제시하면서 붙임 <표2>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가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은 공장장 OOO가 청구인에게어음으로 지급받아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는 2008.7.21. 공장장OOO의 확인서(인감증명 첨부)와 청구인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인건비를 지급받았다는 외국인근로자 OOO(OOOOOO), OOO(OOOO OO), OOO(OOOO OO)의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의 상기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청구인이 제출한 급료대장으로 실제 근무한 종업원의 인적사항 및실제 근무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어음의 수령자도 종업원이 아닌 공장장 OOO 등으로 인건비지급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며,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의 필요경비 산입여부는OOOOO로부터의 가공매입자료에 대한처분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와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업종(고무제품 제조)은일용근로자가 필수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으로서 청구인이제시한 급료대장, 일용근로자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의급여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인건비 상당액을 2003년부터 2005년까지해당연도의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OO OOOOOOOOO, 2006.9.4 같은뜻임)(마) 다만, 청구인이 제시한 급료대장은 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이부족하여 실제 근무여부 등의 확인이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일용근로자의 확인서 또한 일부분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부외경비로 지급한인건비 등의 실제 지급금액을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급료대장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실제 근무여부 및 이에 따른 급여의 지급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표1> 공장장 OOO의 결제요청에 대한 어음결제액(인건비 등)(OO O O)<표2> 일용근로자 임금지급 내역(단위 : 원)

지급년월일

일용근로자 수

지급금액

2003.10.31

7

6,823,000

2003.11.30

7

7,158,000

2003.12.31

7

6,162,000

2004. 1.31

6

5,105,000

2004. 2.29

9

7,954,000

2004. 3.31

5

4,579,000

2004. 4.30

7

6,173,000

2004. 5.31

10

9,238,000

2004. 6.30

9

7,962,000

2004. 7.31

8

7,132,000

2004. 8.31

9

8,580,000

2004. 9.30

1

1,210,000

2004.10.31

7

6,543,000

2004.11.30

1

1,050,000

2004.12.31

6

4,977,000

2005. 1.31

7

6,301,000

2005. 2.28

8

7,522,000

2005. 3.31

10

11,202,000

2005. 4.30

9

8,533,000

2005. 5.31

8

8,253,000

2005. 6.30

7

6,504,000

2005. 7.31

3

3,171,000

2005. 8.30

4

3,143,000

145,275,000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2556 (<time datetime="2008-11-04">2008.11.04</time> 의결), "가공매입액에 대체되는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 산입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99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99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재조사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