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조심2010부1639의결일 2011.02.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2.28

OO세무서장이 2009.11.17.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1 기 부가가치 세 7,934,000원의 경 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법인은 조선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규 설립된 법인으로 새로이 조선소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추가공사 및 보강공사 등에 따른 전기공사가 추후에 발생할 수 있고 공사변경계약서 및 공사완료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은 조선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규 설립된 법인으로 새로이 조선소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추가공사 및 보강공사 등에 따른 전기공사가 추후에 발생할 수 있고 공사변경계약서 및 공사완료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 OOO OOO OOO 667-5에서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영위( 2008.3.5. 개업) 하는 법인으로 사업장의 전기공사 와 관련하여 공사시행자인 OO전력주식회사(이하 “OO전력”이라 한다) 로부 터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60,000,000원의 세금계 산서 1매,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79,34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하였으며, 2009년 제1기 과 세기간 중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에 대하 여는 매입세액 공제가 아닌 것으로 수정신고하였다가 2009.9.30. 쟁점 세 금계산서 가 2009년 제1기 매입세액( 7,934,000원) 공제 대상이라며 경 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용역 공급시기가 2008년 제2기인 것 으로 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2009.11.17. 청구법인의 경 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10.5.7.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전력과 발전기 및 고압케이블 공사 등에 대하여 2008.11.28. 계약하였지만 공사내용의 일부변경과 추가공사로 인하 여 2009.6.30.까지 연장계약을 하였고, 총 계약금액 153,274,000 원(공급대 가) 중 2008.12.8. 전기공급이 되어 일부 사용이 가능하 게 된 66,000,000원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대 금을 지급하였으 며, 최종공사 시점인 2009.6.11. 경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대금 일부 를 지급하였으며 최종 공사완료시점에 청구법인과 OO전력이 함께 공 사완료보고서에 날인하였는 바, 처 분청은 전력 사용량이 2008년 11월과 2009년 6월 사이에 변화 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나, 청구법인은 조선업의 하향길로 자금압박하 에 공사만 진행할 뿐 조선소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력량이 계속 증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정당성이 없고, 조선소 건립현장(약 198,000㎡)에 조명설치 및 케이 블 매립공사 등이 당 연히 비슷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공사를 몇 개월에 걸 쳐 진행하였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지의 면적에 관계없 이 무조건 하나의 공사가 끝나면 모든 현장이 다 공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같아 이치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변경된 공사계약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전력공 급에만 초점을 맞추어 경정청구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내부문건에 의하면 본공사는 2008.9.9. 계약 하여 2008.10.29. 완료되었고, 추가공사가 시행되어 2008.11.30. 완료된 것 으 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첫 번째로 제출한 공사완료보고서 및 견 적서에 의하면 작업등, 식당에어컨 라인공사 및 사무실 전기공사 등의 추가공 사가 2008.11.30.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2009년 상반기까지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증빙으로 제 출한 작업일지에 의하면, 경비실 라인공사, 식당 및 휴게실 전기공 사, 현 장콘테이너 라인공사 등으로 2008.11.30. 완료된 추가공사내용과 유 사하여 2009년 상반기까지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 항 이 사실 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 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 다.

(2)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의 내용은 아래 와 같 다. (O) OOOOO OOOOOOOO OOO OOOOOO OOO O OO (나) 청구법인과 OO전력이 2008.8.28. 작성한 ‘(주)OOOO조 선 950KW 수전설비 공사’의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2008.9.9. ~ 2008.11.28.로, 공사금액이 공급가액 1억874만원으로 되어 있다. (다) OO전력이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첫번째 공사완 료보 고 서에는 사업명칭이 ‘사무실 및 작업장 추가공사’로, 시행기간이 2008.9.1. ~ 2009.11.30.로, 공사완료일이 2008.11.30.로 양 당사자가 날 인하였으며, 공사완료보고서에 첨부된 견적서에 의하면 공사내용은 작업등, 식당에어컨 라인공사 및 사무실 전기공사, 라인공사로 공사 금 액은 공급 대가 1,614만원으로 추가 공사를 진행하여 2008.11.30. 완료한 것으 로 되 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변경계약서에는 공사명이 ‘고압 및 케이블공사’로, 공사완료일자는 당초 2008.11.28.에서 2009.6.30.로 변경, 작성일자가 2008.11.28.로 양 당사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OO전력이 청구법인에 제출한 두 번째 공사완료보고서에는 사업명칭이 ‘OO OO조선소 고압 및 케이블공사’로, 시행기간이 2008.9.1 ~ 2009.6.30. 로, 공사완료일이 2009.6.11.로, 작성일자는 2009.6.11.로 되어 있으며 양 당 사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 OO조선소 전기공사대금 산정 및 지급건’ 이라는 제목의 청 구법인 내부문건 내용에 의하면, 전기공사 금 조정에 대하여 공사완료일을 2008.10.29.로 하고 공급가액을 1억3,489만원에서 1억 2,4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추가공사 시행에 대하여 공사완료일을 2008.11.30.로 하고 추가공사 금액을 공급가액 1,614만원에서 1,534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총 공사대금은 공급가액 1억3,934만원으로 문건 작성일자는 2009.5.26.로 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2008.9.10. ~ 2009.6.4. 기간동안 전기공사와 관 련하여 수배전 현장답사수배전 위치 및 레미콘 타설작업·케이블 공사·저압판넬 작업·추가라인 공사·선상라인공사 등을 하였다는 작업일지와 공사현장 사진을 제출하였다.

(3)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 및 청구법인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선박건조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 여 2008.3.25. 설립된 법인으로 기존의 조선소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부지를 매입하여 새로이 조선소를 조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를 교부한 OO전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2009년 제1기의 매출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2009년 제1기에 매입세액 대상으로 신고하였다가 이를 제외하고 다시 2009년 제1기의 세금계산서로 경정청구한 이유에 대하여 처분청 담당자에게 문의한 바, 당초 담당자는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시기가 2008년 제2기인 것으로 판 단되어 2009년 제1기에서 제외하여 2008년 제2기로 경정청구할 것을 안내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용역공급이 2008년 제2기에 완료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조선사업을 하기 위하 여 2008.3.25. 신 규 설립된 법인으로 새로이 조선소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추 가공사 및 보강 공사 등에 따른 전기공사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공사변경계약서 및 공사완료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를 교부한 상대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2009년 제1기의 매출로 하여 부가 가 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청구법인이 당초 제시하였던 추가 변경계약 서 및 작업일지·사진 등으로 볼 때 처분청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추가 전기공사가 2008년 제2기에 완료되었다고 단정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용역 공급시 기는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내용과 같이 2009년 제1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 세 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 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부1639 (<time datetime="2011-02-28">2011.02.28</time> 의결),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97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97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