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조건으로 채무자인 청구외 ○○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해 놓은 점으로 보아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인정되므로 미수이자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비영업대금의 조건으로 채무자인 청구외 ○○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해 놓은 점으로 보아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인정되므로 미수이자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89.4.7부터 91.4.30까지 3회에 걸쳐 월 2부의 이자로 금134,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것은 사인간의 금전대차에 해당한다 하여 95.5.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328,910원, 동방위세 32,890원 및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2,471,210원, 동방위세 511,190원,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9,246,750원 합계 12,590,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8 이의신청, 95.9.26 심사청구를 거쳐 95.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OOOO외 5필지 답 3,100여평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89.2.2 체결하고 동일자로 계약금 30,000,000원과 89.2.15 중도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매매가격에 대한 다툼으로 잔금 및 소유권이전이 지연되어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자수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전시한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소득으로서 이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로 하는 것이며(소득세법 기본통칙 2-2-4···17), 또한 비영업대금의 조건으로 채무자인 청구외 OOO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해 놓은 점으로 보아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인정되므로 미수이자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이자소득은 당해 년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이에 포함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도 없고,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청구외 OOO이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것은 청구외 OOO의 착오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과 체결된 매매계약서 및 96.1.15자 OO합동법률사무소의 인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OO합동법률사무소의 인증서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OOOO 외 5필지 답 3,100평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89.2.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총 7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게 하자 청구인이 이자소득이 있지 아니하다는 불복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제출한 이들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자 소득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건 처분청이 청구인이 위 OOO에게 134,000,000원을 월 2부로 대여하였다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확인한 내용에 따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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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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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0119 (<time datetime="1996-05-25">1996.05.25</time> 의결),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95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95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