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불복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소득자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이 개인자격으로 불복청구를 한 경우(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법인은 불복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소득자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이 개인자격으로 불복청구를 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소정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법인은 불복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소득자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이 개인자격으로 불복청구를 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소정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8 【인정상여소득자의 법인세에 대한 불복】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그 소득을 상여처분함으로써 소득세의 과세처분을 받은 소득자는 그 원천이 된 법인세의 과세처분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상여처분된 내용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OO지방국세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2001.5.4. OOOOO OO OOO OO OOOOO번지 소재 OOOOOO OO OO호와 OO호를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 박OO와 이OO(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의 형수와 형이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분양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2006.9.15. 청구외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9,416,242,090원을 경정고지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중 6,452,037,789원을 대표이사 이OO에 대한 상여로, 51,614,000원을 박OO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103,228,000원을 이OO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각각 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불복하여 2006.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면, 불복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청구외법인이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외법인은 불복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소득자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이 개인자격으로 불복청구를 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소정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국심 2006서1598, 2006.9.14. 같은 뜻임).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0167 (<time datetime="2007-02-14">2007.02.14</time> 의결), "법인은 불복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소득자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이 개인자격으로 불복청구를 한 경우(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92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92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