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등기부상 전소유자와의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2중3798의결일 2012.10.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등기부상 전소유자와의 계약서상 매매대금을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10.2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검인대장 및 농지매매계약서 등에 청구인이 △△△△△△로부터 OOO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이

○○○

에게 지급된 내역 등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검인대장 및 농지매매계약서 등에 청구인이 △△△△△△로부터 OOO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이

○○○

에게 지급된 내역 등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1432 외 6필지 102,7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12.3. 및 2005.3.25. 김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여 2008.6.3.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0.5.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등기부등본상 전 소유자인 OOO공사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2.1.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2.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공사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등기부상에 OOO공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기금대출을 받기 위해서 명의만 이전한 것이고 실지로는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였는 바, OOO공사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기금대출 및 상환약정만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지로 김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김OOO이 취득하여 OOO공사에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후 OOO공사에서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에서 OOO시장에게 확인한 매매계약서 검인대장에도 OOO공사에서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김OOO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실지로 누구로부터 얼마에 취득하였는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공사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OOO공사와 체결한 매매계약서 및 OOO시장이 확인한 검인대장에는 2004.11.29. 및 2005.3.18.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공사로부터 OOO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김OOO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에는 2004.11.29. 및 2005.3.18.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김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기금대출금 상환약정서 및 이자지급내역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지원금 OOO원을 청구인이 상환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동 이자를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지급증빙으로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내역서에는 대출금 OOO원 입금, 부친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기록 등만 있고 김OOO에게 대금이 지급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김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OOO시장이 확인한 검인대장 및 OOO공사와 체결한 계약서 등에 청구인이 OOO공사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이 김OOO에게 지급된 내역 등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를 등기부등본상 전 소유자인 OOO공사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3798 (<time datetime="2012-10-29">2012.10.29</time> 의결),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등기부상 전소유자와의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90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90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