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중2348의결일 2007.08.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8.3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설립당시부터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입 자료가 전부가 허위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설립당시부터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입 자료가 전부가 허위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 8. 1.부터 OOO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2005. 4. 15. 24,000천원, 2005. 5. 21. 13,650천원, 2005. 5. 9. 1,300천원, 합계 38,95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자료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2006. 11. 9. 청구법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5,179,960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OOO, OOO, OOO에게 각 1,600,680원 7,256,430원, 30,092,870원, 합계 38,949,980원을 2005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 10. 3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 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 6. 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지급한 금융자료로 미루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지거래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OOO, OOO,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지급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과의 거래시 거래대금을 무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일 뿐이고,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OOO로서 매입자료 100%가 가공매입으로 확정된 도소매업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매출을 할 수 없으며, 위 OOO의 대표이사 OOO은 OOO를 설립하기 위하여 OOO에게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OOO는 설립 당시부터 자료상 행위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입금하였다는 통장사본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부가가치세 경정내용(단위 : 천원)

구분

과세표준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고지세액

신고

511,816

49,351

68.182

-18,082

-

경정

511,816

49,351

64,287

-18,082

5,179

차이

0

0

3,985

0

5,179

※ 3,985천원은 쟁점세금산서 38,950천원의 10%임법인세 경정내용(단위 : 천원)

구분

수입금액

과세표준

납부세액

원천세액

고지세액

신고

1,410,345

-117,394

0

0

0

경정

1,410,345

-78,444

0

0

0

차이

0

-38,950

0

0

0

(2)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OOO)에서 아래와 같이 OOO 명의의 예금통장에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동 송금액이 OOO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출금된 내용에 대하여는 나타나지 아니한다.OOO

(3) O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위드바이오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OOO의 대표이사인 OOO이 직접 OOO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OOO은 OOO로부터 사업수익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카페에서 만난 OOO에게 OOO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주민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였으며, 실제로 OOO 명의로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사무실 소재지도 알지 못하며, 개업시부터 사업장이 없었고, OOO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는 OOO이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한편, OOO의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무실의 소유주인 OOO는 OOO의 대표이사인 OOO과 OOO의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보증금으로 월세 1개월치를 받았을 뿐, OOO가 입주한 사실은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복명서에는 OOO가 사업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유령법인)로서 매입자료 100%가 가공매입으로 확정되었고, 대표이사 또한 거래를 부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하여 거래대금을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송금한후 거래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실지거래인양 위장하였다고 나타나 있다.

(4) 이상의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OOO이 OOO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을 OOO에게 넘겨주어 OOO를 설립한 것으로 보아 OOO는 설립 당시부터 자료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판단되고, 설립당시부터 사업장이 없었으면서도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매입자료가 100% 허위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OOO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을 OOO에게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2007중2348 (<time datetime="2007-08-30">2007.08.30</time> 의결),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88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88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