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대방세무서장이 92.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양 도소득세 13,479,930원 및 동 방위세 2,695,980원의 처분은 양 도시기를 89.6.21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아파트의 매매대금은 89.6.21 청산되었으나 청구인의 사정에 의하여 90.9.7 에서야 위 아파트의 매수자인000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으로 인정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아파트의 매매대금은 89.6.21 청산되었으나 청구인의 사정에 의하여 90.9.7 에서야 위 아파트의 매수자인000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으로 인정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OOO동 OOOOO 소재 OOOOO OO OOOO(24평형)를 87.7.6 취득하여 90.9.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였음에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세대상 아파트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2.8.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79,930원 및 동 방위세 2,695,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3 심사청구를 거쳐 93.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아파트를 양도하고 89.6.21 그 매매대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위 아파트의 양도시기를 89.6.21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양도하고 89.6.21 그 매매대금을 청산하였다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제시가 없으며 위 아파트를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아파트의 양도시기를 89.6.21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87.7.6 위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9.5.10 동 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13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89.5.10 계약금 13,000,000원, 89.5.25 중도금 50,000,000원, 89.6.21 잔금 67,000,000원)를 작성하였음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위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은 위 아파트를 89.6.21 양도(잔금청산)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서울시 동대문구 OOO 제1동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위 아파트의 매수자인 OOO에게 전달하였으나 매수자인 OOO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년 이후에 하기로 위 OOO와 합의한 후 그대신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 하므로써 발생되는 등기비용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비용 등으로 1,000,000원을 청구인이 위 OOO에게 보관하기로 하며 또한 89.6.21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 매월 1회씩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OOO에게 전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음이 현금보관증 및 각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위 아파트의 매수자인 OOO는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 하는 대신 89.6.22 소유권 확보의 일환으로 자기동생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원인: 89.6.21)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4) 위 아파트의 매수자인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매월 1회씩(18회) 받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89.6.21 이후 1년이 지난 90.9.7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자기명의로 이전등기하고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자기동생인 OOO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91.1.19)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1,000,000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 하므로써 발생된 비용등 253,000원(소유권이전등기비용차액 223,000원, 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비용 30,000원)을 차감한 747,000원을 OO은행 OOO지점에서 청구인의 예금통장 계좌(No OOOOOOOOOOOOOOO)로 송금시켰음이 무통장입금증, 등기부등본 및 법무사 OOO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5) 위 아파트의 매수자인 OOO는 89.7.10 동 아파트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동 아파트 관리소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대금청산일(89.6.21)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하기로 거래당사자간에 합의한 후 청구인은 그 대가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매월 1회식(18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OOO에게 전달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 하므로써 발생하게 될 등기비용 차액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1,000,000원을 위 OOO에게 보관하게 되었고 위 OOO는 소유권확보의 일환으로 우선 자기동생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고 89.6.21 이후 1년인 지난 시점인 90.9.7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한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 하므로써 발생된 비용등 253,000원을 이미 보관하고 있던 1,000,000원에 차감하고 남은 747,000원을 청구인의 OO은행 예금통장계좌에 무통장 입금시킨 점과 청구인 세대는 89.6.1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으며 89.7.10부터는 위 OOO가 동 아파트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점 등으로 보아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은 89.6.21 청산되었으나 청구인의 사정에 의하여 90.9.7 에서야 위 아파트의 매수자인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으로 인정된다.
마. 따라서 위 아파트의 양도시기를 89.6.21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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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220 (<time datetime="1993-04-02">1993.04.02</time> 의결), "아파트의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82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82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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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