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미납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ㅇㅇㅇ에 압류재산의 공매 대행을 의뢰하자, ㅇㅇㅇ가 매각결정 및 매각대금을 배분한 것이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쟁점배분처분은 재산형의 집행을 국세징수법상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검사가
ㅇ
ㅇ
ㅇ에 압류재산 공매를 위탁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형사소송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배분처분은 재산형의 집행을 국세징수법상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검사가
ㅇ
ㅇ
ㅇ에 압류재산 공매를 위탁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김OOO이 추징금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6.17. 김OOO 소유의 주식회사 OOO의 비상장주식 OOO주(차명재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2009.1.15.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에 의거 처분청에 쟁점주식에 대한 공매의 대행을 의뢰하였다.
2. 처분청은 2009.12.30. 쟁점주식에 대한 공매공고를 거쳐 2012.8.6. OOO에 매각결정을 하였고, 매수인 OOO은 2012.9.13.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3. OOO세무서장은 쟁점주식매각으로 김OOO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2012.9.21. 김OOO에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OOO원(법정기일 2012.9.21., 이하 “쟁점국세”라 한다)을 납부기한 2012.9.26.로 정하여 (수시부과)결정·고지하였다.
4. OOO구청장은 2012.9.21. 쟁점국세에 부가된 지방소득세 OOO원 (법정기일 2012.9.21., 이하 “쟁점지방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한 후, 2012.9.26.과 2012.10.2. 쟁점배분절차에서 쟁점지방세와 그 이전부터 체납하고 있던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 OOO원 합계 OOO원의 배분을 요구하는 교부청구를 하였다.
5.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2012.10.12. 쟁점주식의 매각대금과 그 예치이자 합계 OOO원을 서초구청장에 기존 체납세액 OOO원에 대하여만 배분하고, 쟁점지방세에 대하여는 매각대금 완납 이후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배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쟁점배분처분”이라 한다). OOO
6. 서초구청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7.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쟁점배분처분은 재산형의 집행을 「국세징수법」상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에 의해 검사가 처분청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위탁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형사소송법」에서 재산형을 집행함에 있어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한 것은 재산형 집행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세징수에 고유한 성질을 가진 것을 제외하고 「국세징수법」상 국세체납처분의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처분청이 검사의 위탁으로 재산형 집행을 위하여 한 공매처분의 성질이 형의 집행이 아닌 국세징수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조세의 부과·징수 등 세법상 처분에 고유한 조세불복절차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5조 등의 규정은 이에 준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국심 1992중2616, 1992.12.30. 합동회의 참조).
8.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대상인 처분에 대하여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 (재산형 등의 집행)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형사소송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2서4669 (<time datetime="2013-11-05">2013.11.05</time> 의결), "추징금 미납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ㅇㅇㅇ에 압류재산의 공매 대행을 의뢰하자, ㅇㅇㅇ가 매각결정 및 매각대금을 배분한 것이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08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08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