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 여부(경정)
OO세무서장이 2004.7.5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9,054,520원과 2003.1.1~2003.12.31사업연도 법인세 12,374,200원의 부과처분은 19,160,000원을 손금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매입분이라 하더라도 실제 매입처분 금융자료에 의하여 매입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가공세금계산서 매입분이라 하더라도 실제 매입처분 금융자료에 의하여 매입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OO OOOO OOOOOO에서 (주)OOOO이라는 상호로 광고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김OO(OO O OOOO, OOOOOOO O OOOOOOOOOOOO, OO O O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 공급가액 합계 67,200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을 매입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김OO이 2001.6.30자로 직권폐업처리된 자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4.7.5 청구법인에게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9,054,520원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12,374,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OOOO와 광고대행계약을 맺고 간판제작을 김OO에게 맡겨 왔으며, 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며, 김OO은 자신의 사업자등록이 직권폐업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청구법인 역시 김OO이 직권폐업된 사실을 모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이 김OO의 폐업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김OO은 개업일(2000.11.15) 이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OO세무서장이 무신고자 현지확인조사에 의하여 2001.6.30자로 직권폐업(폐업처리일자 OOOOOOOOO)되었으며, 실제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된 바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법인세법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김OO은 OOO OOO OOO OOO OOOOOOOO에서 OOOO란 상호로 간판제조업을 2000.11.15 개업하였으나 개업일 이후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김OO의 사업장관할 OO세무서장은 무신고자 현지확인조사(OO세무서장의 현지확인시 김OO은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이전신고도 없었음)에 의하여 2001.6.30자로 김OO을 직권폐업(폐업처리일자 OOOOOOOOO)처리하였고, 김OO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그런데, 청구법인은 김OO이 직권폐업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김OO은 2004년까지도 계속하여 간판제작업을 영위하여 왔고, 청구법인은 OOOO와 관련한 간판광고물을 김OO에게 제작 의뢰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정당한 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OOOO와 청구법인간의 광고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광고물이나 간판등을 제작하여 OOOO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김OO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사실이 있음을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2003.2.28~2004.3.16까지의 기간중 김OO은 청구법인에게 입금표 36매를 발행·교부하고 있는 바, 입금액의 합계액은 54,960천원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박OO의 OO은행 개인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의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2003.2.21~2003.12.29까지의 기간중 총 28회에 걸쳐 19,160천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이 김OO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김OO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도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이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2004.6.15 인감증명 첨부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제시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표자 박OO의 위 OO은행 개인통장에서 2002년 중에도 19회에 걸쳐 합계 13,870천원이 김OO의 OOOOOOOOO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김OO은 쟁점세금계산서외에도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외의 다른 거래처에도 소액의 세금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김OO의 사업장관할 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김OO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김OO이 세무관서에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불구하고 실제로는 간판제작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OO세무서장이 김OO을 직권폐업처리한 OOOOOOOOO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청구법인은 김OO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국세청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김OO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가 가능하였음에도, 이러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 다만,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모두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법인세의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이 김OO에게 송금한 것으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19,160,000원을 청구법인이 김OO에게 간판제작을 의뢰하고 지급한 공급대가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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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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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4673 (<time datetime="2005-05-17">2005.05.17</time> 의결), "실지거래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7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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