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90.5.22. 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위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경2118의결일 1993.11.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90.5.22. 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위 처분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1.0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대금청산일은 불분명함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0.5.22. 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위 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대금청산일은 불분명함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0.5.22. 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위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 OO 대지 176.9㎡ 및 그 지상 건물 460.89㎡에 관하여 1990.5.22.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OOO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1990.5.22.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3.2.19.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25,513,800원 및 동방위세 5,102,76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4.15.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8.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1989.6.20.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매수인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는 바, 위 잔금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위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이 1989.6.20. 이라는 증거로 법원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없고 달리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대금청산일은 불분명하다.

따라서 관련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0.5.22. 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위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7조,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되어 있다.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이 1989.6.20. 이라는 주장과 함께 인천지방법원 90가합 734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판결문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증거조사 없이 피고의 의제자백에 따른 것으로서 그 내용이 실체적 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고 또한 위 부동산의 잔금지급약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그렇다면 위 부동산의 대금청산일 또는 잔금지급약정일은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관련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0.5.22. 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경2118 (<time datetime="1993-11-04">1993.11.04</time> 의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90.5.22. 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위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4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4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