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들은 정상적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들의 소유주식이 양도일에 AA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된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전환사채 인수대금과 상계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AA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정상적으로 수령한 점, 전환사채의 가치가 사후에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정상적으로 체결한 양도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은 정상적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들의 소유주식이 양도일에 AA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된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전환사채 인수대금과 상계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AA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정상적으로 수령한 점, 전환사채의 가치가 사후에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정상적으로 체결한 양도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OOO상가에서 컴퓨터 등을 유통하는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발행주식 OOO주(지분율 100%, 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이고,청구인 OOO(이하 “OOO”라 하고, OOO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OOO상가에서 컴퓨터 등을 유통하는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발행주식 OOO주(지분율 100%, 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OOO세무서장이 2018.12.10.~2019.1.14. O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무신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은 2018.3.8. OOO의 쟁점①주식을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이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9.4.1.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OOO세무서장이 2019.3.7.~2019.3.26. O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무신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는 2018.3.8. OOO의 쟁점②주식을 OOO에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이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9.5.10. 아래 <표2>와 같이 증여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3. 및 2019.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 주장OOO은 2018.3.8. OOO의 쟁점①주식을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OOO로부터 전환사채 OOO원을 받았으나, OOO는 위 거래의 조건으로 전환사채 OOO원 중 OOO원을 ㈜OOO(2018.10.11. 주가조작 상장폐지) 보유 채권 매입(OOO원)과 OOO(주)가 진행하고 있는 신약사업에 투자명목(OOO원)으로 ㈜OOO와 OOO(주)에게 재교부할 것을 제시하였고, OOO은 OOO가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하여 거래가 이루어져 OOO은 OOO와 쟁점①주식 거래를 하면서 전환사채 OOO원을 받았으나, OOO원은 최종적으로 ㈜OOO에 귀속되었다.또한, 전환사채 발행자인 OOO가 주권매매거래정지, 회생신청으로 사채상환능력이 없게 됨에 따라 전환사채의 재산적 가치가 없게 되었음에도 이 건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 주장OOO는 2018.3.8. OOO의 쟁점②주식을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OOO로부터 전환사채 OOO원을 받았으나, OOO는 위 거래의 조건으로 전환사채 OOO원 중 OOO원을 OOO(주)에게 재교부할 것을 제시하였고, OOO는 OOO가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하여 거래가 이루어져 OOO는 OOO와 쟁점
② 주식 거래를 하면서 전환사채 OOO원을 받았으나, OOO원은 최종적으로 ㈜OOO에 귀속되었다.또한, 전환사채 발행자인 OOO가 주권매매거래정지, 회생신청으로 사채상환능력이 없게 됨에 따라 전환사채의 재산적 가치가 없게 되었음에도 이 건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과 OOO는 2018.3.8.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계약서에 직접 기명날인하여 정상적인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들의 소유주식이 양도일에 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었으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전환사채 인수대금과 상계하는 방법을 선택하였고 양도가액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
따라서,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따라 투자 목적으로 인수한 전환사채의 가치가 사후에 변동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변동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OOO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OOO은 2015.9.23. OOO에서 설립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은 2016.4.14.부터 2019.3.12.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OOO은 2016.4.14. OOO 소유주식 OOO주 및 2017.9.15. OOO 소유주식 OOO주를 합계 OOO원에 취득하여 OOO의 주식 100%를 소유하였다.
3) OOO과 OOO는 2018.3.8. 쟁점①주식을 OOO원에 양수도 하기로 ‘주식 양수도 계약’과 그 대금을 OOO가 발행한 전환사채 OOO원으로 상계처리 하기로 하는 ‘전환사채 인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의 회생절차 등의 연혁은 <표3>과 같다.
4) OOO은 2018.3.8. OOO의 쟁점①주식을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OOO로부터 전환사채 OOO원을 받았으나, OOO는 위 거래의 조건으로 전환사채 OOO원 중 OOO원을 ㈜OOO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매입(OOO원)과, OOO(주)가 진행하고 있는 신약사업에 투자명목(OOO원)으로 ㈜OOO와 OOO(주)에게 재교부할 것을 제시하였고, OOO은 OOO가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
5) OOO세무서장은 OOO이 2018.3.8. OOO의 쟁점①주식을 OOO에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이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 양도OOO한 것으로 보아, 2019.4.1. 2018년 증여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나) OOO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OOO[발행주식 OOO주OOO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는 2016.8.1. OOO 소유주식 OOO주와 2016.10.7. 유상증자 OOO주를 합계 OOO원에 취득하여 OOO의 주식 100%를 소유하였다.
2) OOO와 OOO는 2018.3.8. 쟁점②주식을 OOO원에 양수도 하기로 ‘주식 양수도 계약’과 그 대금을 OOO가 발행한 전환사채 OOO원으로 상계처리 하기로 하는 ‘전환사채 인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OOO는 2018.3.8. OOO의 쟁점②주식을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OOO로부터 전환사채 OOO원을 받았으나, OOO는 위 거래의 조건으로 전환사채 OOO원 중 OOO원을 OOO(주)에게 재교부할 것을 제시하였고, OOO는 OOO가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
4) OOO세무서장은 OOO가 2018.3.8. OOO의 쟁점②주식을 OOO에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이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 양도OOO한 것으로 보아, 2019.5.10. 2018년 증여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과 OOO는 2018.3.8.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계약서에 직접 기명날인하여 정상적인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들의 소유주식이 양도일에 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된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전환사채 인수대금과 상계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OOO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정상적으로 수령한 점,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수령한 전환사채의 가치가 양도계약 체결일 이후에 변동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설령 전환사채의 가치가 사후에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정상적으로 체결한 양도가액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인 점, 청구인 OOO은 쟁점①주식을 1주당 단가 OOO원에 OOO(비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쟁점①주식의 시가는 1주당 OOO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격 보다 고가로 거래한 점, 청구인 OOO는 쟁점②주식을 1주당 단가 OOO원에 OOO(비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쟁점②주식의 시가는 1주당 OOO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격 보다 고가로 거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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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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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서2387 (<time datetime="2019-12-24">2019.12.24</time> 의결),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4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4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