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갑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증권계좌에 1997.11.30. 잔고가 16,661,541원이므로 투자금액이 전액 손실을 보게되어 갑에게 실제 귀속된 금액이 없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운 바 피상속인이 1994.8.2.과 1994.8.3.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160,000,000원을 갑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권계좌에 1997.11.30. 잔고가 16,661,541원이므로 투자금액이 전액 손실을 보게되어 갑에게 실제 귀속된 금액이 없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운 바 피상속인이 1994.8.2.과 1994.8.3.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160,000,000원을 갑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타당
이유
1. 사실처분청은 1998. 3.25.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경인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결과, 1994.7.30. 피상속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 대지 1,564㎡와 상가건물(지하1층, 지상2층) 2,981.59㎡를 청구외 OO신용협동조합에 양도한 매매대금 90억원(임대보증금 1,030백만원 포함, 이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라 한다) 중 1994.8.2.과 1994.8.3. 피상속인의 자인 청구인의 OO증권계좌에 160,000,000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0.1.10. 청구인에게 1994년분 증여세 45,7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 명의의 수표 160,000,000원이 1994.8.2.과 1994.8.3. 청구인의 OO증권 OO지점계좌에 입금된 것은 피상속인소유의 OO빌딩 3층에 입주해있던 OO증권 OO지점장의 권유에 따라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하여 지점장이 위탁관리하여 오던 중 1997.11.30. 위 투자금액을 모두 손해보게 되었는 바, 당초부터 피상속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증권계좌에 입금된 것이고, 사실상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증여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의 OO증권 계좌에 예탁되어 있던 자금을 출금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같은 지점에 예탁할 이유가 없으며, 설사 지점장의 권유와 책임하에 명의를 차용하였다할지라도 이는 1993.8.12.부터 시행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위배되는 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시점에 현금 증여한 것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괄호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괄호생략)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 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실제 관리한 것일 뿐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이 귀속된 바 없어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서 OO증권 OO지점에 예탁된 금액 중 청구인 계좌에 1994.8.2. 70,000,000원, 1994.8.3. 90,000,000원, 합계 160,000,000원이 입금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OO증권 OO지점 증권계좌를 차용하여 실제 관리하였으며, 1997년 11월 말경에는 투자금액 전액을 손실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당시 OO증권 OO지점장이었던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위탁계좌거래내역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OO증권 OO지점의 증권계좌는 1988.12.22.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임이 위탁고객원장에 나타나 있고, 1993.8.12.부터 시행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해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증권계좌를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1997.11.30.현재 잔고가 16,661,541원이므로 투자금액이 전액 손실을 보게되어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금액이 없다는 청구주장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바 피상속인이 1994.8.2.과 1994.8.3.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16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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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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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902 (<time datetime="2000-12-31">2000.12.31</time> 의결),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갑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42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42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