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임대사업장에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미등록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상가에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미등록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상가에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 서울특별시 OO OOO OOOOO 소재한 지층-2층 건물(이하 “쟁점 상가”라 한다)에서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 로서, 2005년 6월 처분청이 탈세제보 자료에 의해 쟁점상가 임대료 수입금액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2001년 5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쟁점상가 임대수입금액 99,239,000원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고, 2006.1.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315,920원(2001년 2기 694,330원, 2002년 1기 831,280원, 2002년 2기 790,310원)과 종합소득세 9,374,330원(2003년 귀속 3,216,440원 , 2004년 귀속 6,157,8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지층과 2층의 임차인 청구외 신OO 으로부터 보증금 50,000천원, 월세 1,8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2005.6.13 작성된 것)에 의해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청구외 신OO이 쟁점상가 지층과 2층을 월세 없이 보증금 30,000천원에 임차하였음이 신OO의 사실확인서(2005.12.7 작성된 것)와 쟁점상가 1층 임대료(보증금 20,000천원, 월세 900천원)에 비추어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상가 지층과 2층의 임차인인 청구외 신OO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상가 지층과 2층을 보증금 50,000천원~60,000천원, 월세 1,800천원에 임차하고 월세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상가 1층 임대인이었던 청구외 김OO도 신OO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등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신OO에게 쟁점상가 지층과 2층을 보증금 50,000천원과 월세 1,800천원에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5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미등록 상태에서 쟁점상가를 임차인 3명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2001년 7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쟁점상가지층과 2층의 임대료 수입금액을 보증금 50,000천원, 월세 1,800천원로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먼저, 쟁점상가의 임대료 수입금액과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 과세내용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임차인 김OO과 OO교회에 대한 임대료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외 신OO에게 임대한 지층과 2층의 임대료 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각 달리 주장하고 있다. O OOOOO OOO OO (O, OO) (나) 처분청이 2005년 7월 쟁점상가의 임대료 수입금액을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1년 7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주식회사 OOOOO 대표이사 신OO에게 쟁점상가 지층과 2층을 임대보증금 50,000천원, 월세 1,800천원으로 조사되었고, 당시 쟁점상가 1층의 임차인도 신OO의 상가 월세를 1,800천원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상가 지층과 2층을 청구외 신OO 에게 월세 없이 전세보증금 30,000천원에 임대하였다고 주장 하며 그 증빙으로 신OO의 확인서와 주식회사 OOOOO(OOOO OOO)의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신OO의 확인서는 당초 신OO이 처분청 직원에게 확인해 주었던 내용을 번복하는 것이어서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주식회사 OOOOO의 재무제표를 보면, 2003연도에 임차료로 1,360 천원이 지출되었고, 자산항목인 보증금은 10,601천원(2002.12.31 현재)과 601천원(2003.12.31현재)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월세 없이 임대보증금 30,000천원)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주장의 입증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상가 지층과 2층을 청구외 신OO에게 임대하면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신OO에게 보증금 50,000천원과 월세 1,800천원을 지급하였음을 조사되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이 건 과세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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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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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1197 (<time datetime="2006-06-30">2006.06.30</time> 의결), "미등록임대사업장에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38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38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