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9763의결일 2023.10.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3.10.2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청구는 조사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조사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O원을 받았으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소득(인적용역) OOO원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원천세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2023.5.11.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9.27. 쟁점법인이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여한 금액의 반환액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3.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은 심판청구 계류 중인 2023.9.4.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직권(감액)경정하였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제7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2023.9.4. 직권경정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9763 (<time datetime="2023-10-23">2023.10.23</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35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35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