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및 기타의 재원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인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고, 부가가치세의 납부는 광고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그 광고를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고, 부가가치세의 납부는 광고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그 광고를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이유
1. 사 실청구법인은 방송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라디오와 텔레비젼방송 실시등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OOOO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1998년 제1기 예정·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총매출세액 18,760,838,391원에서 광고료에 의하여 제작되는 방송(이하 “광고방송”이라 한다)분에 대한 매입세액 7,425,621,619원을 공제하고 텔레비젼수상기를 소지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텔레비젼 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 및 기타의 재원으로 제작되는 방송(이하 “일반방송”이라 한다)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1,335,216,772원을 납부하였다.청구법인은 1999.7.26 수신료는 공적부담금으로서 방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이 될 수 없음을 전제로 당초 신고시 불공제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4,339,579,584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처분청은 1999.9.21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수신료는 방송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7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또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하다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7 심사청구를 거쳐 2000.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수신료는 청구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충당재원으로서 방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와는 무관한 공적부담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따라서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이를 면세수입금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오류이므로 이를 바로 잡아 1998년 제1기 매입세액불공제 신고분 부가가치세 4,339,579,584원의 감액·환급을 청구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수신료는 텔레비젼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젼수상기를 소지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점 등으로 보아 방송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신료수입 등 면세공급가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광고료수입 등의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하여 불공제 신고한 것은 적법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 점수신료 및 기타의 재원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4,339,579,584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나. 관련법령(1)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제1호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에서는,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 및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젼 중계 유선방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단서 생략)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2) OOOO공사법 제23조의 2에 의하면, 「공사의 경비는 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방송수입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법 제35조에서는, 「텔레비젼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젼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 건서류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과세공급가액을 광고료수입 등 187,608,385,991원으로, 면세공급가액을 수신료수입 등 100,485,201,169원(수신료수입 98,199,755,630원, 기타방송수입 중 1,848,452,000원, 교향악단수입 중 208,521,060원, 일반부대수입 중 221,279,329원, 수입임대료 중 7,168,000원)으로 각 구분하여 총공급가액을 288,093,587,16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로서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1999.7.26 경정청구한 세액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수신료는 공적부담금으로서 면세공급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 등 2,187,921,449원은 전액공제 되어야 하고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 2,151,658,135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그 합계 금4,339,579,584원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공문(세이 OOOOO, 1999.9.21)기재에 의하면 처분청은 「1998년 제1기(예정 및 확정)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수신료를 면세로 신고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수신료를 면세수입금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것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것」임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징수하는 수신료가 방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법인은 수신료는 지출재원일 뿐 부가가치세법상 방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와는 무관한 공적부담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수신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OOOO공사법의 관련규정을 보면, 텔레비젼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수신료납부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고 있고, 수신료 등을 징수하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OOOO공사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공과금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에서는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은 공과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수신료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공과금 또는 공적부담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청구법인이 방송제작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광고방송분에 대한 매입세액만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일반방송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법인은 수신료가 공적부담금으로서 방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방송용역의 생산시 발생한 매입세액은 방송용역의 매출시에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서 전액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수신료가 공과금 또는 공적부담금으로서 방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방송은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같이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광고용역은 같은 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는 광고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그 광고를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그렇다면, 청구법인이 방송제작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광고방송분에 대한 매입세액만을 총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일반방송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한편, 청구법인은 광고방송에 관한 수입과 지출을 일반방송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하였는 바, 위와 같이 광고방송분 매입세액과 일반방송분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총매입세액 중에서 광고료수입, 수신료수입, 전파료수입 및 기타방송수입 등 청구법인의 총수입에 대한 광고방송분 수입의 비율에 따라 해당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처분도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방송제작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광고방송분에 대한 매입세액만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일반방송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수신료 및 기타의 재원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4,339,579,584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99서754, 2000.4.20 등 같은 뜻).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공사의 경비는 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방송수입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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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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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1296 (<time datetime="2000-10-20">2000.10.20</time> 의결), "수신료 및 기타의 재원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34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34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